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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이정미_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발의 및 20대 입법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입법활동계획발표 기자회견문]
 
- 2016년 6월 2일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생명존중 4대 입법’, ‘노동존중 3대 입법’으로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저 이정미는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첫 번째 입법발의안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함께 입법활동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이 아프면 우리 몸도 아프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공장 굴뚝에서 나온 초미세먼지는 대문 밖 하늘을 검게 만들고, 옥시 등의 악덕기업들이 만들어낸 가습기살균제는 대문 안까지 우리의 삶을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방출되는 망간과 같은 중금속은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며, 중금속으로 오염된 학교 운동장은 미래세대의 건강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4대강 아니 4대호(湖)에서 썩어가는 물은 수돗물에 발암물질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은 케이블카로 파괴될 위험에 처해있고, 아름다운 내성천 모래밭 회룡포는 영주댐으로 인해 자갈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천만이 넘는 반려동물들은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처럼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사회, 위험사회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생명이 존중받고 공생하는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확대, ▲4대강 복원과 국립공원 보전,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명존중 4대 입법패키지’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오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발의로 시작합니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을 제출하는 이유는 신속한 피해자구제만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규명과 공소시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입법안에 비해 주요한 특징은 ①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조사판정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② 옥시와 같이 고의적으로 독성평가를 누락하는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③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향후 피해자가 속출될 것을 고려하여 공시시효중단의 내용을 담았고, ④ 가습기살균제와 질환과의 관계가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3당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공조를 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들께서 힘을 모아 통과시켜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위기의 노동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도 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려는 노동개악 4법은 이번에도 저지될 것입니다. 야3당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막겠습니다. 막무가내 인력감축 방식의 구조조정은 쌍용자동차의 경험에서 확인했듯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상생과 회생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입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문제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치열한 현장의 가장 앞자리에 서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이제는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정의로운 임금, 휴식이 있는 삶’은 일하는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기 위한 과제이며, 제 노동분야 의정활동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제2의 구의역 비극을 막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안전업무에 있어서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불평등화’를 저지할 것니다. 또한 「산재사망 처벌강화특별법」과 「시민안전을 위한 기업무한책임법」(기업살인법)으로 중대한 산업재해와 다수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사고에 있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고, 최고임금법 제정으로 임금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바꾸고 공익위원 선출 등 결정 방식을 변경하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임원에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곧 사회전체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OECD 최장시간 노동시대를 끝내고 ‘9 to 5’ 도입으로 일과 쉼이 공존하는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구분이 없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해 5시 퇴근을 실현할 것입니다. 비정규직도 빨간 날이면 쉴수 있도록, 공휴일과 국경일의 유급휴일화를 이루고,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연장근로를 줄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이상 3대 분야의 ‘노동존중 3대 입법’를 빠른 시간안에 충분한 내용을 갖춰 선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입법활동을 돕고 있는 동료임에도 국회 내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70-80만에 이르는 다른 청소노동자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 공공직역으로 인정해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이뤄내는 한편, 국회 안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어려운 시민들을 먼저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 이정미의 소명이며 진보정당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과 임무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붙임> 입법과제 목록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입법과제 목록
 
■ 환경분야

구분 법률안 주요 내용
I. 화확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대상을 해 폐손상이외의 질환자까지 포함하여 요양급여, 간병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징벌적손해배상, 공시시효중단, 인과관계추정의 내용이 포함됨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안(가습기살균제 예방법) 살상물질이 포함된 생활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 독성평가, 관리방안등을 포함함
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인과관계추정강화, 징벌적손해배상, 분쟁조쟁중재원 등을 조항을 신설함.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일부법률개정안 화학물질 보고, 등록 범위확대 및 기업의 화학물질 독성평가 강화, 화학물질정보제공 확대, 위험우려제품관리강화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환경부로 이관. 제품에 대한 사전등록, 특별관리대상 품목 사전관리 및 허가방식제도, 도입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환경부로 이관, 제품에 대한 사전등록, 특별관리대상 품목 사전관리 및 허가방식관리제도 도입 등
II.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국가산단 주변지역 대기질 특별관리법 제정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저공해차량, 오염원파악,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상 강화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
(미세먼지법)
국민건강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및 배출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상 확대 등
II. 4대강과 국립공원 보전 4대강 및 문화재 복원특별법 제정안 4대강의 생태계보존과 4대강 주변의 문화재 복원, 수돗물의 안전공급등 위한 것으로 복원을 위한 조사와 절차등
III. 동물복지증진 동물보호법 전부법률개정안
(동물복지법)
법명을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을 명칭변경. 동물학대, 동물실험, 동물농장 관리방안 등 강화
  탄소세법 제정안 휘발유 등 유류·석유가스·천연가스·연탄 및 전기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사용 등
 
■ 노동분야
구분 법률안 주요 내용
I. 안전한 일터 산재사망 처벌강화특별법 제정안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
노동자 2인 이상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주와 책임자 처벌 강화, 처벌 하산선 도입,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시 원청 처벌, 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민안전 기업무한책임법 제정안
(기업살인법)
다중이용시설의 시민안전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공공안전 사고에 있어 정부 책임자 처벌 강화
II. 임금정의 실현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
(최저임금 1만원법)
최저임금 산출기준 합리화, 공익위원 선출방법 변경,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 등
최고임금법 제정안
(CEO 임금상한제법)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의 임금을 공기업의 당해 최저임금의 10배, 대기업은 30배로 제한
근로기준법 일부법률개정안
(열정페이 금지법)
연장·야간·휴일근로 구분없는 근로계약 금지,
III. 휴식이 있는 삶 근로기준법 일부법률개정안
(9 to 5 법)
휴게시간(점심 1시간)을 근로시간 산정해 8시간 노동제를 유지하면서 9시 출근 5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법률개정안
(노동시간 정상화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100 추가 지급 명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법
(평등휴일법)
국경일 및 공휴일을 근로자의 날처럼 모두 유급휴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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