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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이정미_국감보도] 노동부 <지진매뉴얼>에 작업중단 지시권 있지만 경주 470회 지진동안 0회 지시



고용노동부가 자체 지진매뉴얼에 화학공장과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지진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2일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힐 당시는 물론 이후 470번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사이 경주 인근 지사업장 어디에도 작업중지를 지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470번 넘는 지진에도 지진매뉴얼 상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지시 안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 이후 총 9차례의 공문을 지방노동관서에 발송해, 지진 관련 피해와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 피해 발생시 보고를 요청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05년 이래 작성해 운용중인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지진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화학공장, 건설현장, 조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진 대비 사업장 근로자 진입방지 조치’ 및 ‘작업중지 및 근로자 긴급 대피 지시’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첨부1. 참조)
 
즉 9월 12일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진도4 이상의 지진 두차례를 포함 470번이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자체 매뉴얼 상의 작업중지와 근로자 긴급 대피 지시 대신 피해현황만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번 경주 지진의 경우 “근로자 인명피해 또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아” 작업중단 및 근로자 대피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정미 의원실에 해명해 왔다. (첨부2. 참조)
 
지진 발생시 어떤 상황에서 작업중지 및 대피해야 하는지 기준도 없어, 사실상 노동자가 알아서 판단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진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작업중단 및 근로자 대피 지시를 할 수 있는지는 기준 또한 설명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보낸 해명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작업중단 기준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를 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행·사법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령”하겠다는 답해 왔다. 매뉴얼상의 구체적 시행 기준을 물었는데 상위법의 조항만 열거하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보내 온 것이다.(첨부3. 참조)
 
사후대응책이나 다름 없는 이런 방침은 근로자 긴급대피가 이뤄져야 할 지진재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현장에서 노동자가 알아서 일을 멈추고 알아서 대피하라는 것이며, 추가피해를 막을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실제 9월 12일 당시 긴급하게 작업을 중단했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경우, 노동조합 산업안전실장의 요청으로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즉각 작업중지 및 대피 등 규정 분명
반면 이정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 일본의 경우 우선 작업중지의 기준이 명확하고, 작업중단 업무의 대상도 명확했다.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은 레벨 4(진도 4)이상 중진 이상의 지진을 악천후 상황으로 규정하고 노동안전위생규칙과 크레인 등 안전규칙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악천후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4. 참조)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진의 진동이 시작되면,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immediately) 지진 중 해야할 일(What to Do During an Earthquake)을 적용(apply)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첨부5. 참조) 연방재난관리청이 적용하도록 한 지진 중 해야 할 일(What to Do During an Earthquake)에는 “건물의 내부”, “건물의 밖”, “이동 중인 차량” 등에서의 즉시 대피요령을 열거되어 있다. 지진이 시작되기만 하면 사실상 노동자가 즉각적 작업중지와 대피를 하도록 한 것이다.(첨부6. 참조)
 
이정미 의원 “현재 고용노동부 지진매뉴얼은 노동자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자구책 수준... 즉각 시행령과 매뉴얼 개정해서 실질적 재난방지책 만들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현재 지진재난 매뉴얼은 사실상 지진발생시 사업장에서의 추가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기준이 불명확해 아니라 사후 대응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지진매뉴얼은 사실상 현장 노동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도망치라는 자구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노동자 대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뉴얼에서 구체적 시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끝)

161012_보도자료_470차례_지진_중_작업중단_지시_0회.pdf


첨부1. 고용노동부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첨부2. 9월 12일 이후 작업중단 및 근로자대피 실시 관련 고용노동부 회답내용
첨부3. 작업중단 및 근로자대피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회답내용
첨부4.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상 악천후 후 처리업무
첨부5.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직장에서의 지진 안전(Earthquake Safety at Work)
첨부6.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지진 중 대피 요령(During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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