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61013 [이정미 국감보도] 수도권 최대 군포택배물류단지 최대 불법도급단지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수도권 최대 택배물류단지인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도 유령업체를 통한 불법도급 등 인력세탁행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3일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CJ 대한통운의 용인허브센터와 같이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도 제1차, 2차 업체를 통해 인력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실태를 보면 현대택배 사업장은 N동과 H동에 2만평 규모로 일일 평균 280명~33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었는데 모두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심지어 1차 업체들이 7~8개씩 2차 업체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 2차 업체들은 20여명 꾸준히 인력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이 소멸 혹은 사업장 정보가 없거나, 피보험자수가 0명인 업체가 다수 존재했다. 1차 도급업체들과 형식적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이지만 사실상 인력공급을 대가로 직업소개소처럼 수수료를 띄어가는 인력세탁이 이뤄지고 있던 셈이다. (첨부1,2 참조)
 
2차 업체 소속 직원들은 도급계약을 맺었음에도 1차업체 및 원청인 대형택배사 직원들의 작업지시를 받았다면 불법도급에 해당되며, 또한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는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어 불법파견이다. 이번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 밝혀진 내용의 특징은 앞서 지난 9월 25일 CJ대한통운 용인허브센터와 똑같은 불법적 인력운용이 택배업계 1위인 한진 및 3위인 현대 택배에 의해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군포택배물류센터의 실체에 대해 “지난 번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대형택배사 전체가 불법도급 및 불법파견을 통한 불법적 인력운용을 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업계 1위 2위 3위 업체가 나란히 불법에 참여한 것은 현재 택배업계의 현실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끝)

 

161013_국감보도_수도권_최대_군포택배물류센터도_어김없이_불법도급.pdf


첨부1. 군포택배물류센터 인력모집광고-1
첨부2. 군포택배물류센터 인력모집광고-2
첨부3. 군포물류택배센터 제2차 업체 – 피보험자수 및 유령사업장 현황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