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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이정미 국감보도] 인천 철도사고 '보고대상' 두고, 국토부-인천교통공사 티격태격


-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 관련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고 한 반면, 국토부는 보고대상 아니고 사고 공식보고 없었다며 서로 발뺌하기 급급
- 국토교통부,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탈선사고에도 운행선이 아니라 차량기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고대상 아니라는 입장
- 인천시 당사자가 자체감사 통해 징계권 폭넓게 행사, 사고 본질 흐려 징계대상은 인천시와 국토부!
- 탈선 사고 은폐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투명한 안전관리체계와 신뢰회복 급선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8월7일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기지내 철도사고(탈선) 관련, 국토교통부가 낸 해명보도자료(2016.10.7.자)에 대해 “국토부가 지하철 탈선 허위 보고 연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해명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침 했다.

지난 10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은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기지에서 발생 된 도시철도 탈선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공개하고 ‘훈련으로 둔갑한 명백한 사고’라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사고은폐 방조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해당 사고는 운행선이 아닌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토부 보고대상 사항 아님」이라며 「철도안전법」 및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차량기지?작업장 내 발생사고 등은 보고대상이 아니고, 운행선(영업선) 발생 사고만 보고대상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해명대로 라면 모든 기지국 및 철도역내에서 일어나는 탈선사고는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인천교통공사는 탈선사고에 대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훈련’이라고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선로’는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철도운영’에 대해 「철도산업기본법」에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즉 기지국내 선로도 철도차량 운행을 위한 궤도이고 철도차량 정비 등을 하는 기지국내 운행도 철도운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철도안전법」에서 ‘철도사고’를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지하철 2호선 기지국내 탈선은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 즉 “철도사고”에 해당된다. 한편 국토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제7호 “철도안전사고”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물건의 손괴가 발생한 ‘철도시설파손사고’」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면서 이 사고에 ‘선로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즉 관련 법과 지침에 명확히 지하철 탈선사고를 ‘철도안전사고’로 명시하고 있어, 이 법과 지침에 따라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는 조사보고대상이 된다.
 
결국 인천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보고)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고는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천교통공사의 ‘탈선 허위 보고’에 책임을 회피할 목적인 해명에 불과하다. 책임 소재를 숨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중대 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최근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가 자체감사를 통해, 마치 관련 당사자가 징계권을 폭넓게 행사하여 사고의 본질을 흩트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탈선 사고의 훈련 조작이 인천시, 국토교통부 등 어디까지 연루됐느냐를 밝혀 엄벌하고 투명한 안전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끝.
 

161013_국감보도_인천 철도사고 보고대상 두고, 국토부-인천교통공사 티격태격.pdf


[붙임1] 2016.10.7. 국토교통부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 훈련으로 조작’ 보도해명자료
[붙임2] 「철도안전법」, 「철도산업기본법」,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중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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