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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이정미 국감보도] 여가부, 유령법인에 지난 2년동안 국고 400억 지원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특수법인 설립절차 거치지 않고 여전히 재단법인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 모르고 국고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유령법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금도 특수법인 행세. 이정미 의원에게 설립도 되지 않은 특수법인 정관까지 제출


- 특수법인 설립을 이유로 △ 19명에 대한 정리해고 △ 일방적 이사회 의결을 통한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의 불이익 변경 조치 △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사업비로 지출한 임의적 회계편성 이뤄져
 
 
여성가족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년 동안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이라 함)」에 국고 400억을 법률적 근거 없이 재정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개원한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그동안 건강가정사업,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을 해온 재단법인이었다. 이후 2014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34조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에 ‘특수법인(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해산하고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었다.
이때 재단법인이 특수법인으로 변경되지만 명칭은 동일했다.
나아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향후 설립될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두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정미 의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현재 한국건가정진흥원은 아직도 「건강가정기본법」상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5년 1월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8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칭변경 등기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월 7일 곧바로 ‘재단법인을 해산한 후 특수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직권말소 시켰다. 그러고 난 이후 14개월이 지난 2016년 현재까지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특수법인 설립절차를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결국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단 3일 동안만 존재했던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특수법인은, 이 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성립이 이뤄져야만 법적 근거에 따라 국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설립등기를 마치지 못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마치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출범시킨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난 2년 동안 400여억원(2015년 국고출연금 96억, 국고보조금 95억/2016년 국고출연금 110억, 국고보조금 88억)에 달하는 국고 재정을 ‘유령법인’인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지원한 것이다. 특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정미 의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특수법인의 정관을 제출하기도 했다. 허위로 작성된 정관을 수감기관에 제출하는 과감함까지 보인 것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위간부들의 도덕적. 행정적 해태는 이외에도 더 있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신설법인(특수법인) 설립을 근거로
△ ‘이행원’까지 편입 된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무리한 정리해고(19명)를 단행하면서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15명) 한 사실이 있으며,
△ 육아휴직중인 자를 ‘사업종료’ 업무에 인사발령 조치하여 정리해고 하였고,
△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로서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신설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불이익하게 변경 등의 조치를 행하였으며,
△ 2016년도에는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에 포함 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별도로 직제를 편성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출해 오는 등 임의적 회계편성까지 해 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해 사업종료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인사발령 조치 후 정리해고 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항이 특수법인을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현재 특수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이상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한국건강가정연구원의 특수법인 행세에 여성가족부는 모른 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2년 동안 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가정건강진흥원 조직 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라며, “여가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사죄하고 원점으로 돌리되, 책임을 전가하여 또 다시 직원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간 유령법인 행세하며 행 한 모든 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이 또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재단법인과 특수법인 비교
[붙임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홈페이지”
[붙임3] 유령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받은 국고보조금 내역
[붙임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문건 ‘재단법인 해산 및 특수법인 신규등기’
[붙임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법상 재단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붙임6]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제출 한 허위 “특수법인 정관”
[붙임7] 관계법령 「건강가족지원법」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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