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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감브리핑] "여가부 간부가 여직원 성희롱에 성추행까지"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여성가족부 내에서 남성 상급자가 여성직원을 성희롱한 데 이어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 2차 가해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 한 부서의 책임자인 A씨는 부서원인 여성 B씨와 통화를 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듬해에도 부서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 또 다른 여성부서원 C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가부는 2015년 말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고 당시 가해 당사자는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2016년 1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가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 C씨는 성희롱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 동료들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정을 떼려고 그러나?"는 반응을 보이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동료들은 그 후 사무실에서 성희롱으로 고심하는 피해자에게 "A가 너무 믿어서 편하게 얘기한 것이다""왜 시끄럽게 하느냐?""어떤 부메랑이 올지 모른다"며 '그냥 덮고 가자'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가해자 A씨는 피해자 C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가부는 관련 사실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해자는 부서를 옮겨 여전히 여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상급자인 가해자 남성 D씨가 업무를 마치고 부하직원인 피해자 여성 E씨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E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질렀으나 고발조치도 않고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두 사건 모두 남성 상급자가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부하직원에게 저지른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이런 일이 여성부와 여성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성폭력 대응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부가 2차 가해를 묵인하고 가해자를 전출조치 없이 여가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즉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는 한편,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직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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