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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이정미_보도자료] 조선업 물량팀 체당금 지급, 실업급여 혜택 어렵다




조선업 물량팀 노동자 정부 발표와 달리‘실업급여’혜택 어렵다! 체당금도 공염불!
고용노동부, 조선업 물량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적극적 의지 있나?
- 조선산업 위기 지역 고용노동지청 조사결과‘물량팀 고용보험 자격 취득 확대’미흡 -


- 고용노동부, 조선업 물량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적극적 의지 있나? 조선업 위기 지역 고용지청,
   물량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대 위한 적극적 활동 미흡, ‘실업급여’ 혜택 어렵다.
- 현행법으로 물량팀 노동자 ‘체당금’ 지급 어려워! 물량팀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하고,
  조선소 물량팀 사업가동기간 ‘장소’기준에서 ‘사업’기준으로 행정해석 바꿔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발표 이후 조선업 위기 지역 고용지청(목포, 고성, 통영, 거제, 부산, 울산)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지원을 위한 ‘물량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 물량팀 노동자의 실업급여 혜택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피보험자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정정’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장만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폐업으로 실직 중인 물량팀 노동자들의 경우 피보험 자격 확인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없는 등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서류 구비가 어려워 상당수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 제공’ 개연성만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인정해줘야.
 따라서 물량팀 노동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왜곡된 고용 상황을 고려 ‘조선소 입출입기록’ 등 원청?하청회사의 관련 자료로도 피보험 자격 취득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체당금 사업주 요건 - 6개월 이상 회사 가동, 물량팀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을 포함하여 조선소 물량팀 사업가동기간을 ‘장소’ 기준에서 ‘사업’기준으로 행정해석 바꿔야.
 조선업 대부분의 물량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건설 물량도급자’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근로기준팀-2330, 2007.3.22. 행정해석 참조).
 특히 소액 체당금의 경우 ▽ 산재보험 적용 사업 ▽ 근로자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을 사업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예로 동일 사업(선박도색)인 경우라도 2~3개월 단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뤄진다면 현행 행정해석으로 단일 현장(동일장소)의 사업기간만 사업가동기간으로 판단 받는다(퇴직연금복지과-1306, 2016.04.05.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자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해 온 물량팀 상당수 노동자들이 소액 체당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 물량팀 사업기간은 ‘장소’ 기준이 아닌 ‘사업’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소액 체당금 특례 적용 ‘건설업’ 외 ‘조선?해양산업’으로 확대해야.
 건설업의 경우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무면허 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 중 면허업자)의 사업 가동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이에 조선?해양산업의 사업등록이 없는 물량팀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건설업과 같이 직상수급인의 사업 가동기간을 기준으로 소액 체당금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필요한데, 이는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제기 후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으로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 14일 ‘조선업 전반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와, 위법적인 폐업으로 인한 고용조정,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원청?하청의 왜곡된 고용시장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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