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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기계약 전환 앞둔 상담원들 부당해고 논란

[경향신문] ㆍ여성인권진흥원, 시간선택제 노동자 채용 늘리기 ‘꼼수’
ㆍ진흥원 측 “사실무근” 밝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간선택제 노동자 채용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원 3명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1366 상담원으로 일해온 ㄱ씨(52)는 지난 8월 진흥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2014년 9월에 입사한 ㄱ씨로선 무기계약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진흥원은 ㄱ씨의 인사고과 점수가 낮았다는 점, 최근 전화 상담 건이 줄어든 점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꼽았다. ㄱ씨의 입사 동기인 ㄴ씨도 같은 날 유사한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고, 지난 6월 말에도 상담원 ㄷ씨가 근무 기간 2년을 앞두고 계약해지됐다.

 

ㄱ씨 등은 계약해지 사유가 비합리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우선 인사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올해 진흥원을 진단한 보고서를 보면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평가 지표가 구체적이라 보기 어렵다” 등의 내용이 있다. ㄱ씨는 “지난해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등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점도 낮은 점수의 한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노동자 채용을 위해 상담경력이 쌓인 노동자들을 내보냈다는 의혹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 지표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 실적이 없던 진흥원은 올해 시간선택제 상담원 4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고 지난 7월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 25일 1명이 채용됐고 연내 3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ㄱ씨는 “회사는 ㄷ씨에게 시간선택제 채용을 위해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다”고 전했다. 계약해지된 3명(1일 8시간 근무)의 공백을 향후 1일 6시간 근무를 할 시간선택제 노동자 4명이 정확하게 메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정미 의원은 “진흥원이 상담원 3명을 계약해지하고 같은 업무에 시간제 4명을 배치하려는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진흥원은 2014년 42명 중 40명, 2015년 6명 중 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단순히 인사평가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진흥원 측은 “일반 정원 21명은 그대로 두고 시간선택제 정원 4명을 추가한 것이어서 시간선택제 채용을 위해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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