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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순실 무리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배후 의혹 "

[한겨레] 이정미 의원 “법 절차 안 끝난 상태서
설비 업체에 선급금 지급 수사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경제성 조작과 환경 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계속 추진돼 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1일 “과거 정권에서 추진하려다 무산됐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건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주도한 특별팀(TF)의 적극 지원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진행돼 왔다.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려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면, 설악산 케이블카도 이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끝청봉을 잇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이 이명박 대통령 때도 추진하다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포기한 사업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2014년 6월8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자연공원 안 케이블카와 산악 열차 확대, 산지와 초지 안의 승마장 건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발표한 이후 범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8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태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적극 추진을 지시하고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8월27일엔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등 기관 간 협업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과제는 중점 과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나섰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였다. 문체부는 9월5일 김종 차관 휘하의 관광레저기획관((현)국제관광정책관) 주도 아래 ‘친환경케이블카 확충을 위한 TF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11일 환경부는 물론 사업주체인 양양군까지 참여시켜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첫 TF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다음해 1월27일까지 4차례 이어지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 등(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4차 TF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2015년 1월28일 김종 문체부 차관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한다.

 

그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30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의 평창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이 됐으면 한다”, “환경부에서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빨리 시작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그 뒤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이 폭로되고 나중에 양양군 관계자가 법정에까지 서게 됐지만, 2015년 8월28일 당시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 주재한 국립공원회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 둘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제동이 걸린다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이미 지난 3월 케이블카 차량 제작사인 오스트리아의 도펠마이어(국내 지사명은 ‘신창인터내셔널’)와 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을 맺고 지난 6월 24억7000여만원을 1차 지급한 사실이 이정미 의원실의 확인 결과 드러났다.

 

양양군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블카 제작을 발주하고 선급금까지 지급한 것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아니면 두 기관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딘가로부터 사업을 착수해도 좋을 것이라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양양군이 도펠마이어와 계약을 맺고 선급금까지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환경부는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 명분 없는 국립공원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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