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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블랙기업 이랜드, 사원들에게도 열정페이 강요했습니다.

이랜드 애슐리 등 외식업체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이어,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열정페이를 강요한 사실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정규 사원 하루 16시간 일시키고도, 한달 연장근로는 20시간으로 계약. 계약직의 경우에는 15-6시간 일시키고 아예 근무시간 8시간으로 수정해


이정미 의원실이 입수한 이랜드 파크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정규직 직원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별첨1)
 
하지만 이정미 의원실과 정의당 노동부가 이랜드에서 퇴사한 정규직 직원들의 제보를 복수로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이들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들에게 월간 평균 300시간 이상, 때로는 400시간 가까운 근무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월 2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직 관리직원인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슐리 모 매장에 근무하였던 정규직(헤드트레이너) 사원인 A씨의 경우, 이랜드의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상에는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단 이틀간 총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별첨 2, 3)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월급제 계약직 직원 B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아예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되어 기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단 이틀간 15.5시간이 체불된 셈입니다. (별첨 4, 5)
 
이와 관련,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비상구)에서 활동 중인 이훈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정규직+계약직)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의당 측에 체불임금정산을 문의한 퇴직자들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에 이르렀고,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원(1년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에 따라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에게는 기간제 계약기간 최대 2년을 단순 대입하면,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입니다.
 
한편 5일 이정미 의원실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랜드 측은 현재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을 달라는 퇴직자들의 요청에 “회사의 정책상 확인에 제한이 있어 제공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자의 사용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제출을 거부한다면, 각각의 경우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부터 사원까지 임금체불과 부당행위 등 지옥같은 노동 이어져. 월급 140만원인 사원이 1달 식자재 100만원 자비로 처리하기도. 퇴직자들 “4년간 노예생활 했다” 토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각 매장은 메이트(아르바이트)-트레이너(월급제 계약직)-헤드트레이너(정규직 신입사원)-캡틴(정규직 사원)-매니저(정규직 사원 및 주임)-점장(정규직 주임 및 대리) 등의 직급 및 직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실에 관리직 사원들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을 제보한 퇴직자들 또한 4-5년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아르바이트 시절 경험한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부당행위로 인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임금체불 이외의 부당행위를 보자면, 우선 식자재나 각종 물품 비용을 주방과 홀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통상 3~5일전에 매장에서 쓸 식자재를 발주하는데,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모자라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을 통해 빌려오거나, 인근에 매장이 없으면 직접 사와야 했습니다. 그 비용 일체는 사원들이 충당했습니다. 직원들이 사비로 충당한 물품은 주방에서 쓰는 식자재만이 아니라 홀에서 사용하는 냅킨까지 있었습니다.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정규직 사원까지 만 3년 7개월을 근무한 제보자 C씨의 경우, 주방매니저로 일하면서 한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자들은 ‘최근에는 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매장 차원에서 보전을 해주기도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직원들이 각종 자재를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랜드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랜드 측은 직원들에게 불과 며칠 전에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통보했고, 사원들은 지시에 따라 사택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이주한 10평 남짓의 사택에서는 그나마 상급자를 포함해 다른 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고, 이 사택은 직원 각자가 출근하는 매장과의 거리가 차량으로 1시간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여, 결국 사원들은 자비를 들여 숙소를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화상 등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된 산재신고 없이 매장과 직원이 일부를 각각 부담해 치료비용을 처리하는 일 역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을 제보한 C씨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한 지난 4년간의 이랜드파크 재직 경험을 “노예생활”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정미 의원 “이랜드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 기업행위 계속해서는 안돼... 이랜드 검찰 고발할 것, 이랜드 본사 F1 시스템 즉각 압수수색해야”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입니다. 아르바이트에 이어 젊은 사원들의 열정페이를 가로 챈 이랜드는 기업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인 담긴 F1 시스템의 내용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블랙기업 : 일본의 NPO 활동가 곤노 하루키가 자신의 저서 「블랙기업」에서 사용한 용어로 '법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노동을 젊은 직원한테 의도적 · 자의적으로 강요하는 기업, 곧 노동 착취가 일상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을 말함
 
 별첨1 : 이랜드 정규직 사원 근로계약서

 
별첨2 : A매장 헤드트레이너(정규직 사원) 근무기록 - (1) 

 
 
 별첨3 : A매장 헤드트레이너(정규직 사원) 근무기록 - (2)

 
 
별첨4 : B매장 트레이너(계약직 근무자) 근무기록 - (1)

 
별첨5 : B매장 트레이너(계약직 근무자) 근무기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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