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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오늘 9월 6일(수)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축산물과 축산가공물 표시제를 확대 강화하고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공장식 집단사육농장을 동물복지친화 농장으로 전환과 시설개선 등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책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짧게 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축산물과 축산가공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작성,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주요내용은  축산물과 축산가공물 표시제를 확대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참고 바람)

<별첨 1> 공동 기자회견문

밥상에서 계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양식품인 ‘계란’의 안전성문제는 대한민국이 ‘독성사회’라는 것을 농장동물의 복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충이나 진드기를 잡는 데 쓰이지만  닭·돼지·소처럼 사람이 먹는 동물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과 암탉의 산란율을 낮추는 등 생태계를 위협하고 암을 발생시키는 DDT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가 계란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닭과 계란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식약처가 이미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의 기만과 침묵은 조류독감사태에서도 공장식 집단사육의 문제보다는 철새에서 그 원인을 찾는 농림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와 농림부로 이분화된 식품 안전·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독성사회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회적 전환과 동물복지 강화가 필요합니다. 살충제 계란파동과 함께 조류독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장식 동물농장 사육방식과 비위생적인 관리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본성적 활동을 제약하는 공장식 사육방식을 동물 친화적 사육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동물복지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정보제공도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으로 쉽게 합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축산물과 축산가공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비자가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식약처의 고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조사, 제조일자 등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계란파동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축의 사육방식과 정부가 상용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유전자변형(GMO) 등의 표시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에는 동물의 사육방식과 유전자변형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국내 생산제품 뿐 아니라 외국산 제품도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 진열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정의당과 카라는 친환경축산 인증에 동물복지 사육환경 기준이 반영되도록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하고, 일반농장의 사육환경도 동물학대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가축에게 고통을 주는 사육시설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축산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추진 등 농장에서 밥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은 대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70906_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발의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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