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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상습폭언, 근로감독 대비 부노자행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관리자 제조기사 상습적 욕설 폭언,
제조기사에 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지시와 노조 결성 방해
-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지고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야 -
- 제조기사에게 본사 노조 대의원 요구까지 -


[붙임] 경총 입장 반박 자료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및 임금꺾기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정미 의원은 “협력사의 문제라던 본사가 제조기사들에게 노동부 근로감독 대응을 지시하고 업무지시를 넘어 상습적으로 욕설, 폭언을 해왔고, 본사 차원에서 제조기사 노조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며, “파리바게뜨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지하고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임금꺾기 등 부당한 처우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 관리자의 제빵기사에게 행 한 △ 상습적인 언어폭력 및 인격모독 △ 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지시도 가맹사업법상 불가피한 경영지원?
- 본사 관리자(QSV) 협력사 소속 20대 제빵기사에게 밤 늦게까지 SNS로 “이기적인 새끼”, “싸가지 없이”, “내눈에 안보였음 좋겠다” 등 인격적 모독과 언어폭력 등 행해, 노동부 근로감독 점검 보고(근로감독 대응 요령)도 직접 지시
* 입증자료 SNS 카톡 확보 함

모 지역 본사소속 관리자(QSV)가 협력사 20대 여성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행하며 상습적인 욕설, 폭언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관리자는 제빵기사에게 “이기적인 새끼 그냥 니 알아서 해”, “그냥 니 편한대로 앞으로 주임님으로 깍듯이 대하고 토달지말고 하라는 거 똑바로 해, 힘들다 어쩐다 하지말고”, “니는 앞으로 똑바로해 내 세타에서 살아 남을라믄 특별 관리할라니까 정 못하겠으면 니발로 나가, 정신 똑바로 차려”, “싸가지없이 따지시 마시고”, “말이 점점 싸가지가 없어지네”, “담달부턴 니가 내눈에 안보였음 좋겠다. “바로 전화해라 열받게 하지말고”, “해보잔거네”, “그만둔다고했으니 그만둬”, “이게 보고도 계속 씹네”, 등 상습적으로 인격적 모독, 언어 폭력을 행하였다.

특히 본사가 노동부 근로감독전 업무지시 카톡방을 ‘다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노동부 근로감독 점검 보고는 물론 협력사 소속 제조기사에게 노동부 지청 근로감독 대응요령도 지시하면서 ‘톡’을 지우라고 당부한 사실도 드러났다(붙임1 카톡 캡쳐 사진).

○본사의 품질을 관리하는 파트장이 행한 노조가입 방해도 가맹사업법상 불가피한 경영지원?
- 본사 과장과 제조 기사 대화 내용(녹취)
“인천의 그 친구(현 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가 전국적으로 기사에게 뿌려서 노조를 결성하고 있다. 본사도 인지하고 있다. 그 친구가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것......나도 막으려고 한다......우리 기사들이 남의 밥그릇에 얹혀......그 친구가 노조결성은 민노총에 자기 나발이 만드는 것이다......노조 대의원이 되면 월급을 또박또박 받으면서 일을 안 한다......여기 사람들 노조비를 빼서 월급을 가져가고 일을 안해도 된다......우리 지역에 우리 회사가 ○○노총이 있어. 우리 오너가 결정을 안하고 있어......다 노조를 ......○○노총에 가입시킬 거야..여기서 뚝 떨어져 나가서는......지역별로 노조 구성원이 되면......○○노총에 있는 게 (혜택이)크겠냐......회사에서 기사들 5천명 넘어......그 친구에게 가면...갑자기 5천명이 노조에 귀속되면 거기 필요한 대의원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게 맞아......인천에 있는 걔가 여기서 뭘 봐줘......자기가 그 지역에서 하면 되지 왜 엉뚱한 지역에 대해 뭘 안다고 해......밥그릇을 왜 거기다 퍼주냐......왜 걔 밑으로 귀속이 되냐. 회사는 우리회사는 오너회사다......노조 가입하면 민주노총에서 뭐해줄껀데. 본사가 도급사와 계약관계 끝나면 끝나는 거야. 가입하면 빠이빠이야......”

이정미 의원은 최근 불거진 파리바게뜨 논란에 대해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는 노동문제다. 파리바게뜨내 불법적인 인력운영을 프랜차이즈에 맞게 3자 관계로 되돌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 표현을 하지 않은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본사 직영점 기사와 협력사 소속 기사의 급여차이가 얼마인지, 협력사 간접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추가비용이 발생되는지 등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1] 본사 QSV가 제조기사에게 보낸 카톡 캡쳐 사진

[붙임2] 경총 입장 반박 자료
지난 24일 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참고자료’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파리바게뜨 협력사의 실체가 부정될 정도가 아니라면서 불법파견 등은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파리바게뜨는 제3자에 불과하고 가맹본부의 협력사 제빵사들에게 대한 행위는 사용사업주로서 지시, 명령이 아니라 가맹계약상 업무 안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업무지시는 가맹사업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협력사 실체가 있어 불법파견 아니다?
경총은 이번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쟁점도 아닌 협력사가 실체 있음을 근거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법파견 판단은 협력사 실체가 있어도 판단이 가능하다.

○파견은 고용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를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 파견사업주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 파견사업주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지휘, 명령을 누가 했는지 ‘근로자 파견’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노동부, 법무부 2007.4.19.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중요한 쟁점은 가맹점주, 협력사, 본사 누가 지휘, 명령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 역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 사용사업주가 제빵업무 등과 같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총은 불법파견 판단은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논의 가능한 쟁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여 지휘, 감독을 했는지가 쟁점이고 계약의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즉 파리바게뜨 본사가 계약 명칭, 형식에 불문하고 협력사로부터 파견대상업무 아닌 제빵업무에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였고, 또한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사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아 사용해 온 것이다. 파견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등 지휘, 감독이 가맹사업 특성이고 가맹사업법상 경영, 영업활동 조언과 지원에 해당?
-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등에게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하는 등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제빵기사 등은 파리바게뜨 본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해 왔다. (첨부1 참조)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기 출근 지시 및 보고를 받고, 근무기본수칙 하달, 적발시 불이익 경고, 근무환경조사, 휴무 및 지원기사 대체근무 조정 지시, 직영 기사와 협력사 기사와 혼재근무, 인건비 등 비용 지원(본사 지원금 지연으로 급여 지급 연기 공지), 시급 및 통상시급 등 임금 공지, 지시전달, 지각사유보고, 생산물품 사진 등록, 생산일지 작성, 퇴근 후 업무지시, 품질교육, 품질평가 대청소 점검 지시, 위생점검 평가항목 지정 및 평가와 패널티 내용 지시 등 광범위한 업무 지휘, 명령을 해 옴. (세부 내용 첨부2 참조)
위의 지시내용에 대해 카톡 업무 지시 등 사실상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

○경총 주장대로라면, 원청(가맹점주)이 모르는 도급업체(협력사) 변경 가능?
- SPC 회장 갑질 의혹 논란 : ‘맘 안 든다.’며 2017.3.1. 전국 11개 도급사 중 3개사 폐업후, 신규 회사 설립, 1,700여명 소속이 하루아침에 변경되고, 1개 업체는 600여명 소속 회사 바꾼 후 사전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및 사직서 수리한 사실이 있었다. 원청이 가맹점주라면 가맹점주 모르는 도급업체 변경이 가능한가? 당시 가맹점주는 도급업체 변경 사실을 몰랐고, 제빵기사 등도 업체 변경 몇 일 전에 통보를 받은 바 있다.

170926_[보도자료]_파바_제조기사_상습_폭언_근로감독_대비_부노자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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