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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노동시간 단축의 국정목표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배신이자 중대한 약속위반.. 강행 중단하고 노동시간 단축 약속 지켜야”

이정미 대표, 38차 상무위 모두발언


“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노동시간 단축의 국정목표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배신이자 중대한 약속위반.. 강행 중단하고 노동시간 단축 약속 지켜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무조건 대북 대화 제의는 다행스러운 제안.. 우리 정부 또한 대화 국면 열기 위한 능동적 역할 해야”


#근로기준법 3당간사 합의, 더불어민주당 당론추진 관련

청와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해서 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 정부는 분명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행정, 그리고 노동 개악을 강요하는 행정지침을 노동적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당 합의안대로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연장근로에는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게 없으며, 오히려 후퇴한 것이 됩니다.

이미 휴일연장근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된 15개 사건 중 12개 사건은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고 고등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부랴부랴 법을 개정한다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앞으로 사용자들은 개악된 법률 덕분에 아무런 부담 없이 휴일근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정책 실패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법원 판결보다도 보수적인 입법을, 그것도 법원 판결 전에 반칙으로 시도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배신이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위반입니다. 여당은 근로기준법 3당 간사 합의안에 대한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 대북 대화 제안 관련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며 대북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최후 단계를 향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와 제재도 최고조의 이른 시점에서 나온 다행스러운 제안입니다. 북한과 미국 양자의 다음 선택지가 결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제안에 북한은 대화로 응답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룰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은 바람직한 제안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독려해 대화의 물꼬를 연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의 스포츠평화외교를 주목하고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평화로 바꾸는 대화를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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