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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470원.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절망을 안겼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6470원.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절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작년보다 불과 7.3%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또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절망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은 2016년 전체 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의 17,900원의 36.1%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80%가 가구 핵심소득원인 상황에서 월급 135만2230원(209시간 기준)은 2인 가구 생계비 274만원과 3인 가구 생계비 336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런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자기 역할 방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최저임금안을 무조건 표결에 붙이겠다면서 조정역할을 포기했고, 결국 전례 없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6470원을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인상률은 작년 8.1% 인상에도 못 미치는 7.3%인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 이하 공익위원들은 또 한명의 사용자위원들이 되었을 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더 이상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현재 제도에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조정역할도 하지 않고 공익적 기준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근거 없는 권고안을 만들었고 결국 합의종용 후 이를 의결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선민심에서 확인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처럼 합의와 조정은 불가능하고 정부의 의중과 경영계의 입김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한 저임금노동의 극복은 영원히 난망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개선을 위해 국회는 본 의원이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에 즉각 나서야만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1만원과 대폭인상을 내 건 상황에서 5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지켜봐왔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공정화 그리고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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