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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_국감보도] 유성기업 산안법 위반 9억 과태료, 법원 5천만원 감경결정 이례적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11년부터 노조파괴로 물의를 빚어 온 유성기업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92040만원을 2013년 법원이 550만원으로 감경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한 검찰에 이어 법원도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1년도 노동부는 유성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101)에 따른 92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회사 이의제기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식재판이 진행되었다. 20131월 법원은 각 사고를 산업재해로 보고 산업재해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각각의 과태료 부과가 맞는다고 보았지만, 1건당 50만원씩 5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것이다. 당초 부과금액 대비 5.5%로 감경 결정된 것. 이 결정은 당사자(회사)인 회사와 검사의 항고 없이 확정되었다.

구분

노동부 과태료 부과

법원 부과 결정

비고

920,400천원

50,500천원

5.5% 감경

아산공장

492,000천원

(481천만원/ 43백만원)

26,000천원

(52, 50만원)

2013.1.31결정

영동공장

428,400천원

(47900만원/ 2270만원)

24,500천원

(49, 50만원)

2013.1.7.결정

(법 연혁) 2009.8.7.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형벌(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 2011.5.19.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1회 위반 시 300만원)

※※ 2017.10.19.개정, 산재보고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원의 과태료 감경 결정 사유는 종전 벌금이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벌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점(1+1/2 가중) 종전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던 사안이 수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1회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3백만원으로 감액된 점 위반경위, 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건당 500,000원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채 과태료 부과액 92040만원을 95% 감경 5% 수준인 55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또한 2013년 검찰이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불기소 한 사안이 공소제기 후 20172월 징역16개월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검사나 회사쪽 항고 없이 확정된 것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왜냐하면, 최근 5년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따른 현대자동차, 포스코건설, 삼성전자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감경 없이 전액 납부 되었고(노동부 제출 자료 재구성, 2018.10),

업체명

부과횟수

부과금액()

비고

A

42

156,266,000

전액 수납

B

246

915,117,970

전액 수납

C

9

46,088,000

전액 수납

2017년 이후 전산으로 확인되는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 결정 5건을 보더라도 감경 결정 액은 없었다(노동부 전산확인 제출자료 재구성, 2018.10.).

사업장명

부과금액()

결정금액()

비고

A

700,000

700,000

 

B

6,500,000

6,500,000

 

C

6,150,000

150,000

법 위반 적용 어려움 600만원 부과 취소 및 감경

D

4,850,000

1,850,000

법 위반 적용 어려워 300만원 부과 취소 및 감액 결정

E

9,000,000

100,000

위반 대상 기준 변경 조정 결정

 

이에 이정미 의원은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 등 기업의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한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처벌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유성기업의 종전 부과 금액 9억원을 5천만원(부과액의 5% 수준)으로 법원이 감경 결정한 것은 강행법규인 현행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 시키는 조치였다고 비판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의 행정관청의 이해당사자 참여 등 적극적 행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 [이정미_국감] 유성기업_산안법 위반 9억과태료_법원 5천만원 감경 결정 이례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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