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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지난 60년간 기업편들기만 하며 20년간 비정규직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 김용균 법안 처리 막는다면, 한국당은 죽음 외주화의 공범 아니라 확신범 될 ..

이정미 대표, 129차 상무위 모두발언


"지난 60년간 기업편들기만 하며 20년간 비정규직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 김용균 법안 처리 막는다면, 한국당은 죽음 외주화의 공범 아니라 확신범 될 것"


일시: 2018년 12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김용균 3법 처리 무산 위기 관련

방금 전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이 이 곳을 찾아와주셨습니다. 국회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환노위 회의장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저렇게 발로 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2월 안에 김용균법을 처리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고 하는 망언까지 하면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가 1천 426명, 3인 이상이 사망한 산재 사고에서 희생자의 85%는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의 97%는 하청업무에서 발생했고, 산재 사망자의 92%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그 노동자들 목숨을 파리 취급하는 차별의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죽음마저 차별하는 이 불평등을 그대로 둔다면, 이 나라는 진짜 망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당이 지난 60년간 기업 편들기만 하면서, 20년간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입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2년 동안 반성문을 쓸 기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한국당이 뒤늦은 법안처리마저 막는다면, 한국당은 죽음의 외주화의 공범 아니라 확신범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故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해 비정규직 아들딸 둔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더 이상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과 정의당이 내놓은 김용균 3법과 병합 처리하여서,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입법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외롭게 죽어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애도라는 것을 국회 운영을 책임진 교섭단체 3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시간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주 차관회의를 통과했지만, 오늘 국무회의 전 긴급하게 수정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간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은 물론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넣어 계산해 왔지만, 최저임금은 넣지 않아 사용주들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수십 년 적폐나 다름없던 임금 계산 방식을 바로 잡는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사용자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이를 국무회의 직전 수정하려는 것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넘어선 최저임금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자동차를 아예 폐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시행령 수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기형적 임금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바꿔,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상여금을 사실상 기본급으로 보고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월산정액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가령 월 연 기본급의 300% 상여금을 매월 25%씩 지급하던 것을 산정 기준으로 바꿔서 기본급의 25%를 매월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취업규칙 한줄만 바꾸기만 해도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임금을 올릴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노조가 없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노동자부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과 법령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용자들에게 임금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팁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부당한 임금동결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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