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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5.18 망언자 끌어안는 한국당, 당내에서 시한폭탄 터지는 결과 얻을 것"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5.18 망언자 끌어안는 한국당, 당내에서 시한폭탄 터지는 결과 얻을 것"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논의 우려… 과로사 합법화 길 트게 될 것"


일시 : 2019년 2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자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바깥에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들끓고 있지만 정작 자유한국당의 위험은 내부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자들을 계속 끌어안고 간다면 시한폭탄은 끝내 자유한국당 안에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발언이 버젓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자유한국당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5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십시오.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를 열어서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한폭탄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당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립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를 오늘 하루 연장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정부와 여당의 청부를 받아 심사기간을 정해 놓고 시한부 논의를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기업 편의대로 처리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여야 모든 정당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도입이 마무리되는 ‘2022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는 정부가 처벌을 유예하여 엄밀히 말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얼마나 많이 확인했기에 기존 합의마저 뒤집고 번갯불에 콩 굽듯이 근로시간 제도를 개악하려 하는 것입니까.


재차 삼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탄력근로제 개편논의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자신들 편의대로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사용자 측의 민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번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시간 사전 특정 등 현재 탄력근로제 시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탄력근로제에 필수적인 ‘계획성’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의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노동자들이 만성과로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데, 여기에 단위기간 확대와 무계획적 탄력근로까지 도입한다면 노동시간은 아무 때나 필요하면 늘리는 고무줄처럼 바뀌게 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무책임한 시도를 당장 접으시기 바랍니다. 탄력근로제 개편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주  52시간제도 도입이 완료될 시점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마찬가지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 처리한다면 과로사를 합법화 시킬 뿐만 아니라, 노정관계 정상화는 물론, ‘노동존중 사회’라는 국정목표도 물 건너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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