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고용 확대법 발의
‘청년고용 확대법’ 발의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청년 의무고용 늘려 고용확대 취지
1.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월30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고, 이를 상시고용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 이정미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청년실업률과 고용률이 각각 지난해 대비 11.6%에서 10.8%로 0.8% 떨어지고, 42.9%에서 42%로 0.9% 각 개선되었지만, 이는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배움공제 등 정부지원금에 기인한 효과가 커보인다”며, “청년의 실질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또한, 이정미 의원은 “개정안은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되, 고용의무 이행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 이정미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이 5% 의무고용을 하는 경우,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 졸업생, 장애인 및 여성 등을 일정비율 의무 고용토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 취지를 높이려 하는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끝.
190430_[보도자료]_청년고용_확대법_발의(이정미_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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