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산재신청 및 승인 지난해 폭증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승인건 해마다 증가(2018년 126명)
2018년 산재신청은 전년6,555건 대비 7,581건으로 1,026건(15.6%) 폭증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3년간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 및 승인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의 산재신청 및 승인 건수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참고자료 1)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은 6,844건중 승인 6,560건(승인율 95.8%), 2017년은 신청 6,555건중 6,257건(승인율 95.4%)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신청 7,581건에 승인 7,314건(승인율 96.4%)이었다. 이정미 의원은 ‘2018년 산재신청이 전년보다 1,026건(15.6% 증가) 폭증했는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실제 산재사고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고자료 1 : 전체 외국인 노동자 산재현황] (단위 : 건)
구분 | 합계 | 사고 | 질병 | |||
신청 | 승인(율) | 신청 | 승인 | 신청 | 승인 | |
2016 | 6,844 | 6,560 (95.8%) | 6,675 | 6,489 | 169 | 71 |
2017 | 6,555 | 6,257 (95.4%) | 6,381 | 6,178 | 174 | 79 |
2018 | 7,581 | 7,314 (96.4%) | 7,405 | 7,220 | 176 | 94 |
(자료 : 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 2016-2018년)
또한 이정미 의원은 ‘이주노동자 상세 산재현황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2018년 산재승인 7,314건중 5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696건으로(77.8%) 10명중 8명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였으며, 이중 2,651건이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7년 6,257건 중 50인 미만사업장은 5,034건,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는 2,282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승인 6,560건 중 50인미만 사업장 5,304건,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는 1,076건 이었다.
이처럼 2018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폭증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승인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18년 1월부터 사업주 확인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해진 제도개선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참고자료 2)
[참고자료 2 :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노동자 산재현황]
(단위 : 건 수)
구분 | 전체 산재승인건 | 50인 미만 승인건수 계 | 5인미만 | 5~30인 미만 | 30~50인 미만 |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 |
2016 | 6,560 | 5,304 | 1,793 | 2,897 | 614 | 1,076 |
2017 | 6,257 | 5,034 | 1,748 | 2,745 | 541 | 2,282 |
2018 | 7,314 | 5,696 | 2,169 | 2,893 | 634 | 2,651 |
또 이정미 의원은 ‘2018년 산재 승인 7,314 건중 건설공사, 건설용 제조업 등 건설관련 업종 사고가 2,630건(40%) 이었다’며 ‘건설현장의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이 특히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관련 업종 산재사망자는 2018년 전체 사망자 126명중 59명(46.8%), 2017년 108명중 55명(50.9), 2016년 71명중 36명(50.7)으로써 산재사망 2명중 1명은 건설관련 업종 노동자로 나타났다.(참고자료 3)
[참고자료 3 : 건설 관련 업종 산재사망자 수]
(단위 : 명)
구분 | 산재 사망자 수 | 건설관련 업종 사망자 수 |
2016 | 71 | 36 |
2017 | 108 | 55 |
2018 | 126 | 59 |
계 | 305 | 150 |
이정미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곧 '산재신청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신청제도 활용독려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법적 안전조치 계도를 강화하고, 산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사업)를 개정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산재 보호를 더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0) | 2019.09.30 |
---|---|
[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정미, 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 라돈검출_조사결과_환경부가이드라인 공개 (0) | 2019.09.30 |
[보도자료] 근로소득 불평등 악화 드러나 (0) | 2019.09.23 |
[보도자료]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처벌해야 (0) | 2019.09.19 |
[보도자료] 이정미의원, 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환영입장 (0)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