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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군 대체 인력, 군인 봉급은 물론 1인당 1천 3백 5십만원 추가로 받아

2016년 철도 파업 대체 업무 파견 군인법률 근거 없는 파견에도 기존 군인 봉급은 물론 1인당 1천 3백 5십만원 추가로 받아. ‘임금 더블’ 수령

- 3월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 쟁의로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 해당하지 않아군 투입 근거 없다고 판결그럼에도 올해 10월 또 다시 군 투입.
철도파업 중 받은 급여는 최고 위험지역에 전투 목적으로 해외 파병된 경우 받는 수당보다 1.7배 많아그런데도 전동차 운행 및 조작 미숙으로 크고 작은 사고 빈번.
- 25년간 철도노조 쟁의 외에 군이 철도 현장에 파견된 경우 없어군의 철도수송능력이 노동조합의 쟁의 효력을 낮추는 데만 악용되고 있어
- 이정미 의원, “전선(戰線)을 지켜야 할 군이 법률 근거 없이 임의로 노동쟁의에 투입돼 별도의 급여까지 챙긴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이자사회·정치적 중립 위반”,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 파업에는 간호장교를항공사 파업에는 공군 장교를 투입할 것인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쟁의권 위해국토부와 국방부는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코레일은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군이 2016년 철도노조의 합법적 쟁의에 법률상 근거 없이 기관사 면허를 가진 부사관 등을 대체 인력으로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파업기간 74일 동안 1인당 평균 135십만원(기관사 기준)에 이르는 별도의 급여까지 수령해봉급을 더블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이정미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코레일은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벌어진 철도노조 쟁의 기간 동안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간부(부사관)들에게 총 46억 8천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코레일은 운수산업 시간당 임금타 공공기관 파업시 보상금엔지니어링 산업 중급 숙련 기술자 노임 등을 기준으로 기관사에게는 1일 20만원전철차장에게는 1일 15만원교육 참가에는 1일 1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대체업무에 참가한 군 간부들은 이 기간 동안 철도공사가 지급한 급여는 물론 본인들의 기존 군인 봉급을 그대로 받아사실상 급여를 중복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철도노조 쟁의 투입 군 병력 규모와 급여

구분

투입인원

대체업무 일수

1인당 평균급여

총급여

기관사

156

74

13,515,564

2,108,428,000

전철차장

300

74

8,588,167

2,576,450,000

한국철도공사 제공

대체업무 일수는 실투입된 파업일수임(교육일수 미포함)

* 총급여는 교육기간 포함투입 통제관(19)포함 지급액임

 

이들이 코레일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는 군이 위험지역 해외 파병수당보다도 많았다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상사 계급의 해외 파병 수당은 월 1,750달러이며임무 목적과 수행환경에 따라 최대 165%를 가산하여 2,887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파업 기간(2016. 9.27~12.9) 당시 원-달러 환율 평균(1139.75)치를 적용해 보면 329만 5백원 정도다반면 철도노조 쟁의 시 대체 인력 파견된 인원들은 기관사 기준으로 1(30) 548만원을 받았다가장 위험한 지역에 전투 목적으로 파병된 군인보다 1.7배나 많은 급여를 철도 쟁의 대체업무로 지급 받은 셈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급여를 받은 군 파견 인력들은 운행 및 조작 미숙으로 여러 안전사고를 일으켰다이 의원이 전국철도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이 기간 동안 군 인력에 의해 11건의 사고가 일어났다그 중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가장 많았고전동차가 14분 째 멈춰있자 결국 승객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어 하차(10월 16)하거나열차가 운행 중 비상제동이 걸리고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는 아찔한 사고(10월 26)가 일어나기도 했다.

 

군의 이러한 병력 파견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행위다올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42조의2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상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철도 수송기능의 일부 정지 또는 제한 상태가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재난이나 철도산업법 제36조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재난안전법 제15조의2, 철도산업법 제36조는 이 사건 군 인력 지원결정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이 철도노조 쟁의에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음에도올해 10월 국토부와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을 유지한 합법적 쟁의에 또 다시 군 병력 투입을 요구했다이번에도 국방부에서는 기관사 131전철차장 198(전원 부사관)을 파견했으며이들은 4일간 352백만원의 추가적 급여를 받아갔다.

 

2019년 철도노조 쟁의 투입 군 병력 규모와 급여

구분

투입인원

대체업무 일수

1인당 평균급여

총급여

기관사

131

4

996,946

130,600,000

전철차장

198

4

1,118,434

221,450,000

한국철도공사 제공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이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군은 건군 이래 총 13차례 철도공사(구 철도청)에 병력을 파견했으며경우에 따라 1000명에 가까운대대급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중 재난 상황은 없었으며 모두 쟁의 시에만 병력을 파견했다사실상 군의 철도 수송 능력이 전시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철도노조의 쟁의 효력을 낮추는 용도로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군 전동차기관사의 한국철도공사 파견 사례

(단위 )

일 자

파업명

지 원

비 고

’94.6.

철 도

364

부기관사 364

철도/시멘트운송

600

운전요원 600

’02.2.

철 도

217

부기관사 200

역무요원 17

’03.2.

철 도

240

부기관사 200

역무요원 40

’03.4.

철 도

208

부기관사 200

안전요원 8

’03.6.

철도/서울지하철

209

부기관사 200

안전요원 9

’04.12.

철도/서울지하철

272

주기관사 64

부기관사 208

’06.3

철도/서울지하철

356

주기관사 106

부기관사 250

’07.11.

철도/서울지하철

383

주기관사 120

부기관사 263

’09.11.

철 도

180

주기관사 171

(통제관 9)

’10.5.

철 도

159

주기관사 150

(통제관 9)

’13.12.

철 도

462

주기관사 154

차 장 299

(통제관 9)

’16.9.~12.

철도/서울지하철

466

주기관사 147

차 장 299

(통제관 19)

*국방부 제공(19년 쟁의는 누락)

 

이정미 의원은 전선(戰線)을 지켜야 할 군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민간의 노동쟁의에 투입되어 별도의 급여까지 챙긴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이며더 나아가 군의 사회·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토부와 국방부가 필수공익사업을 핑계로 계속 재난기본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간호장교를항공사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공군 장교를 투입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이 의원은 나라를 지키는 군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인 파업을 방해하는데 임의로 불려 다니는 것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쟁의권은 위해국토부와 국방부는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코레일은 노조와 성실히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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