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부모의 간절함,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국회 외면해선 안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오늘 14일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 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인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며 어린이 피해부모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민식이법(지난 9월 충남 아산시 스쿨존 차량사고로 희생)’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과(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갑), 어린이 피해자 부모인 태호 부모(김장회, 이소현), 민식 부모(김태양, 박초희), 해인 부모(이은철, 고은미), ‘정치하는 엄마들’ 곽지현, 김정덕, 장하나, 장하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15년 ‘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희생 된 아이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등으로 발의되었으나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결의안이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과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차량 내 안전확인장치 설치,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 안전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 국회에 발의 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심의, 의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고 국회는 민생을 최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냐며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정치를 왜 하는지, 우리 정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회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호 아버지인 김장회씨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짧게 소회를 말했다. 민식이 아버지인 김태양씨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법안을 발의해준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노력해 왔다. 제발 얼마 남지 않은 20대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식이 아버지인 김태양씨는 ‘해인이 법이 발의된 지 3년이 지났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들로 말도 안 되는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번 20대에 법이 꼭 통과되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며 모두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지난 6월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해소와 안전을 강화하는 ‘태호유찬이법(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희생)’을 발의 한 이정미 의원은 “가슴이 미어지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다. 아이들 응급조치 기준과 주차장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스쿨존 안전 강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복잡한 일도 아니고 쟁점법안도 아닌데 관련 법안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 피해 부모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사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먼저 해결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순서 아니냐?”며 해당 상임위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대해 한 번이라도 논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끝.
[붙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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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19. 11.14 발 의 자 : 이정미ㆍ추혜선ㆍ여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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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대한민국 국회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 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이라고 이름 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이 수 십 건 발의되었으나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과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차량 내 안전확인장치 설치,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 된 어린이생명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어린이 안전 사고시 후속조치 미흡, 어린이 통학 차량 내 안전장치 미흡, 주차장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 미흡, 서비스업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세림이법’ 사각지대 존재 등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통학안전 위험이 심각한 수준 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희생 된 아이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에 관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과 통합적인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 된 어린이생명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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