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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메이트, 폐를 포함한 호흡기계통·전신적 악영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II)”(2016.2)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 “급성 흡입독성시험 및 1주간 반복 기도 내 점적 투여 시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수준에서 MIT에 노출될 경우 폐를 포함한 호흡기 계통 또는 전신적으로 심각한 독성학적 악영향이 유발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환경청보고서(1998년)에서 아만성흡입독성시험에서 ‘비염’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급성흡입독성 등에서 폐를 포함한 호흡기계통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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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제품의 권장 사용방법보다 많게는 5배이상 과도하게 살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시험결과는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시험결과와 미국 환경청 시험 결과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섬유화가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 폐섬유화에 한정하여 피해를 인정했을 뿐이며, 검찰 또한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때, 장기훼손자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팔다리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찰은 동물실험을 통해서 비염과 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되고 ‘폐이외 질환 검토 위원회’에서 역학적·임상적으로 폐섬유화가 일어난 것이 확인된 이상 가습기메이트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 등을 수사해야합니다.
또한 보고서에서 ‘저농도로 장기간 반복 흡입 노출 시 본 연구에서의 노출 수준에서는 독성학적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고농도를 잘못 설정한 실험결과이기 때문에 장기노출시험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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