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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6월10일 철도노조와 함께 했습니다.

정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긴급히 모이셨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얼마나 부당한가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 정의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의한 이사회는 공공기관 경영진, 사용자측의 의사결정기구”로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결의에 의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입니다.

 

 

코레일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물론 코레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인센티브 회수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코레일, 이를 지시한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근로기준법을 정면 부정하는 이 불법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그 절차가 불법이어서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체 공공기관에서 성과란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철도에서 성과란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하는 것 이외의 성과란 것이 있습니까? 공공성이 생명인 철도에서 사기업처럼 성과를 내라 한다면 결국 위협받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고, 노동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 자체가 위험합니다. 성과연봉제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013년 겨울을 기억합니다. 당시 철도노조가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에 나섰을 때, 온국민이 지지하고 박수쳤습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가 열리고 22일부터는 조합원들이 쟁의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투쟁에 국민들이 박수 칠 것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불법을 지시하는 노동부 장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다해서 성과연봉제를 바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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