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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임금체불국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로 진정한 노동자가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의 경우 29만 2천558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 3천195원인데, 이는 GDP 규모가 우리보다 3배 큰 일본에 비해 1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결국 일본에 비해 서른 배나 임금체불이 심각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임금체불국이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배경에 임금 몇 달 밀려도 문제가 안된다는 사용자들의 그릇된 의식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제에서, 정부는 조금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한 사례인 최저임금의 미준수의 경우, 위반사업장에 대한 송치율이 2%에 불과합니다. 법률상 명백히 형사처벌 해야 되는 일인데도 고용노동부가 처벌하지 않는 형태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니 위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이와 관련 ILO의 진단은 시사적입니다. ILO 2008년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률이 종이호랑이가 된 것은 다른 아님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변명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만연한 것은 제 얼굴의 침뱉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저 부끄러운 수치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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