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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이정미 국감보도]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 2년, 3년 논란


- 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순차적 체결 시 2년, 동시 체결 시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 기준 2년, 총 3년 넘을 수 있어
- 이정미 의원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이후 체결권 없는 소수 노조나 협약 적용범위 밖 신설노조 3년 동안 배제될 수 있어,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해야’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3년이 될 수 있어 행정해석이 변경 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동법 시행령에서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만료되는 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초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유효기간 2년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만일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2년)과 임금협약(1년)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단체 협약(유효기간 2년) 효력발생일 보다 임금협약(유효기간 1년)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면 교섭대표노조에서 배제 된 노동조합은 3년 동안 임금협약에 참여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이후 교섭대표노조에서 배제 된 소수노조나 협약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신설 노조 등이 무단협 등 상태로 3년 동안 존재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의거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2년으로 해석 적용되도록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1] 노동부 행정해석1(노사관계법제과-555, 2012.02.22.)
– 교섭대표노조 지위 : 첫 번째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기준 2년
[붙임2] 노동부 행정해석2(노사관계법제과-645, 2016.03.29.) - 삼성테크원지회 사례
– 같은 날 단협, 임협체결시, 효력발생일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은 2년 초과 됨

 

1601004_보도자료_노동부_행정해석__교섭대표노조_유지기간_2년__3년_논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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