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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산재 역학조사 거부' 절반이 삼성전자·협력업체

[한겨레] 지난 5년간 협조 안한 16곳 중 8곳에 해당
방문조사 거부하고 신청인 참여 보장 안해
법원의 반도체 직업병 조사도 불성실 답변

 

지난 5년간 산업재해 역학조사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대리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16곳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협력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1~2016년 6월) 산재 역학조사 거부 현황을 보면, 사업장 2389곳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 16곳이 기관의 방문 조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절반(8곳)이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협력업체였다. 지난 5년간 6개 사업장이 기관의 현장 방문 조사를 거부했고, 그중 4곳이 삼성전자 협력업체였다. 기관이 현장 조사는 했지만 사업장이 신청인과 대리인의 참여를 모두 거부한 경우는 4건이었는데 절반(2건)이 삼성전자였다. 대리인 참여만 거부된 사례는 6건이었는데, 삼성전자가 2건이었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거부 중 대부분은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된 조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을 보면, 산재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단이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기관’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현장 방문 조사를 거부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은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의 요구가 있으면 신청인(대리인)을 역학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역학조사 거부는 삼성전자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가 없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현장 조사 참여권은 공단의 내부규정일 뿐 법률상 보장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진행한 삼성반도체·엘시디 생산 공장에 관한 10건의 산재 소송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요청한 77건 가운데 삼성 쪽이 성실히 응한 경우는 13건(17%)에 그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64건(83%)은 아예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 일부만 공개했다. <관련 기사: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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