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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정치적 이해관계 아닌 촛불혁명 완수 위한 개헌…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

이정미 대표 11차 상무위 모두발언

"안철수 신임대표, 민주주의 다변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 기대"

"정치적 이해관계 아닌 촛불혁명 완수 위한 개헌..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현이 과제"
"정의당,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에 노회찬 원내대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전 대표 임명 ... 이정미 대표 주관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구성"
"릴리안 안전성 검사 면제, 생리대 규제 전무한 상황.. 안전보다 기업 편의가 먼저라는 60년 적폐"


일시: 2017년 8월 28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대표 선출 관련
국민의당 새 대표로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에 나서 새 시대를 여는 데 함께 했던 국민의당이, 개혁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하는 강력한 야당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제 수락연설에서 안 신임대표가 강조한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는 정의당도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다변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강력히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 개헌특위 국민토론회 개시 관련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국회 개헌특위의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가 열립니다. 현행 헌법의 개정을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정의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 국민에 의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6월항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현의 과제가 이번 개헌에 오롯이 담겨야 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논의돼야만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이 촉발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만든 힘은 다름 아닌 1700만 촛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차 헌법개정은 촛불의 완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개헌 논의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우선한 채 자기들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권 중심의 개헌 논의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논의는 후퇴하고 있고, 국민주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 과제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의회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후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은 국민을 닮은 국회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개헌특위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고 정개특위는 이에 따라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국민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국민대토론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내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에 노회찬 원내대표를,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전 대표를 임명하는 한편, 당내 제가 직접 주관하는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를 구성하여 개헌과 정치개혁 정국을 돌파할 것입니다.

#생리대 0.4%만 안전검사 보도 관련

유해성 물질 함유로 논란이 된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이 제품을 허가받을 당시 안전성·유해성 검사를 면제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릴리안만이 아니라 2009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해성 검사를 받은 생리대가 전체 품목 가운데 단 4개 0.4%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이 그 어떤 검사도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니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생리대의 안전 규제에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규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기업이 생리대 기준규격을 맞추겠다고 보고하거나, 이미 허가된 품목과 같은 성분으로 생리대를 만들면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면제해 준 규정 때문입니다. 제조편의만을 위해 안전검사를 기업에 백지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나 안전보다 기업의 편의가 먼저라는, 대한민국 60년 적폐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당장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기저귀나 상처용 밴드 등 피부에 직접 닿는 다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유해성 검사 기준을 공개하고, 만일 생리대와 같다면 즉각 이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공포와 분노가 한계를 넘지 않도록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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