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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계란 대책간담회] 이정미,"식품안전, 식약처에만 맡길 수 없어…사육방법과 시설, 동물복지·위생기준 마련해야"

이정미 대표, '살충제 계란 파동'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7년 8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본청 223호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매일 같이 사용하는 식재료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관리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스스로 백서를 발간한다고 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교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식약처가 이미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몇 가지 조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학대와 다름없는 사육환경, 공장식 축산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대형축산업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사육방법과 시설에서도 위생 및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합니다. 고통 받고 자란 가축이 인간에게 이로울 수는 없습니다.

식품 안전사고가 가공·유통 단계 이전,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안전을 계속 식약처에만 맡기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림부와 식약처로 이분화된 식품 안전·행정또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됐던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행정을 일원화하겠다는 부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부를 농축산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 탈바꿈시켜, 소비자 안전이 농장에서부터 보장되도록 해야합니다.

농약과 같은 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개선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야말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책임져야할 분야입니다. 독성위해물질인 농약은 환경부가 관리감독하고, 환경생태영향 및 동식물과 사람에 대한 유해성을 분석해 생산금지나 회수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동물복지단체의 요구와 더불어 생산자의 목소리, 환경농업단체의 원칙 그리고 축산대 교수님의 제도 개선 방안까지 다양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민 식생활 안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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