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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한 여야 4당, 전태일 시대의 노동과 우리 시대 노동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문해야… 정의당 대표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 전..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한 여야 4당, 전태일 시대의 노동과 우리 시대 노동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문해야… 정의당 대표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 전개할 것" 


일시 : 2018년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단위기간을 늘리면 법이 정한 과로사 기준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제로섬 관계에 있습니다. WHO를 비롯해 수많은 국제기구가 지적하듯, 집중적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미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가 직접 의뢰한 연구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이 넘어가면 과로 관련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60시간이 넘어가면 2배로 높아진다는 데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박근혜 정부는 12주 연속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만성과로의 원인으로 규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대제나 휴일이 없는 등 업무부담 요인이 있다면 이를 만성과로로 인정하여, 과로 예방을 위한 조치에는 계속 진전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경우, 얼마든지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집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제도를 도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과로 사회를 넘어서서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외면할 수 없어 만들어진 과로사 예방조치들을 위반하는, ‘합법 과로사’의 탄생을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입니다. 단위기간 확대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일방 처리할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이후 노-정 관계가 얼어붙고 결국 현재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자 단체가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마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경색된 노-정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노동 주체를 배제하는 노동존중 사회가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4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청계천 마치고바에서,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으며 미싱을 돌리다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며, 청년 전태일은 일어섰습니다. 동료들의 비참한 삶을 바꾸기 위한 그의 고귀한 희생은 민주노조운동을 점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전태일 시대, 청계천 마치고바의 장시간 노동은 이제는 판교 IT 밀집단지와 병원, 방송 미디어 제작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은 달갑지 않는 존재이며,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시대의 노동과 우리 시대의 노동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 4당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대표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번 주 내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정의당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노-정 대화의 불씨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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