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권장사용량’ 사용해도 위험 첫 확인
- SK케미칼 실제 가정환경에서 안전값(MOE) 4.7배 부풀려 공정위에 제출 -
- 공정위 화학물질 안전값 평가도 하지 않고 심사종결 -
SK케미칼이 2011년 11월에 작성한 “가습기메이트 노출평가 시험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를 검증한 결과 SK케미칼이 제시한 권장사용량을 사용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이정미 의원실에서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SK케미칼 측의 권장사용량을 사용해도 안전값(노출한계값(MOE), 100이상)에 훨씬 못미치는 ‘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SK케미칼은 33의 값을 155로 하여 4.7배나 부풀린 것입니다. 특히 권장사용량의 수십 배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값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SK케미칼 명의로 애경산업이 제출한 해명자료(아래그림)에서 CMIT/MIT 유효성분의 노출량평가 및 제품 위해도 평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효성분 노출량 분석은 최대 포화 수증기량(2.9 g/㎥)에 가습기메이트 권장사용방법에 따라서 희석된 농도(0.75 mg/kg or ppm)을 적용해서 수증기에 녹아 있는 CMIT/MIT의 농도(수증기내 유효성분함량)를 0.0022 mg/㎥ (= 2.9*0.75/1000)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추정값은 공기중에 분무된 CMIT/MIT가 오로지 수증기에 녹아 있는 상태로만 존재할 때 최대농도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기중에 분무된 CMIT/MIT의 상당량이 물이 증발되고 남은 고체의 작은 입자(크기 분포가 수십에서 수백 nm)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중 상대습도가 포화되지 않았다면 분무된 작은 물방울 중 물이 대부분 증발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CMIT는 휘발되어서 기체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SK케미칼이 작성해서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가습기메이트 노출평가 시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권장사용량을 사용했을 경우 방안 공기 중 농도가 5.16 (= 2.47+2.69) ㎍/m3 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값은 앞에서 ‘최대 포화 수증기량’(노출량)으로부터 추정된 2.2 ㎍/㎥(0.0022mg/㎥ × 1,000)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은 값이다. 아래 표의 세정제(20cc)는 권장사용량이며, 세정제(80cc)는 권장사용량의 4배를 사용했을 때 방의 체적이 26 m3인 조건에서 방안 공기 중 측정된 농도입니다.
앞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8월12일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 를 검증해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의 흡입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값(MOE) 값을 두 배(77→155)나 부풀려 계산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100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실제 가정생활환경’에 적용해봐야 안전성판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답변을 회피해왔습니다. 반면 SK 케미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전성값(MOE)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하였으며, 또한 공정위는 SK의 해명을 수용했습니다.
이번 『최종보고서』는 실제 가정 생활 환경조건을 갖춰 SK케미칼이 직접 시험한 내용을 애경이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난 8월 12일 진행된 SK케미칼 측의 표시광고법위반 심의에서도 이 자료가 이용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검증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SK케미칼이 국민을 대상으로 20여 년 간 위험한 제품을 판 것이 최종 입증된 것입니다. 생활환경조건을 갖추고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SK케미칼 스스로가 시험을 통해서 입증한 것입니다.
둘째, 공정위가 얼마나 대기업 편에 서서 심의를 했는지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19일 공정위는 가습기메이트의 안전값(MOE)부풀려 진 사실을 알았지만, 제출된 서류도 검증하지 않고 ‘위해성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은 제조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가습기메이트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입증했음에도 이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SK케미칼, 1997년 가습메이트 안전성 검증없이 판매 확인
국정조사 예비현장조사에서 SK 케미칼 대표이사가 흡입독성을 고려해서 안전한 농도 수준을 사전에 결정해서 제품을 개발했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한 안전값(MOE) 등에 대한 사전 위해성평가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가습기메이트가 생산될 때 안전성 검증이 되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97년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지, SK케미칼이 2011년에 노출평가시험을 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SK케미칼 스스로가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했으며, 위험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피해자(2명사망, 3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을 수사해야하며, 감사원 공정위의 심의관과 직원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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