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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가습기피해자 지원 않으려고 허위문서 작성했습니다.

 

공정위 환경부 입장 왜곡해 SK케미칼 등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라 결론
본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환경부 공식입장을 왜곡해 SK케미칼이 생산한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8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이 생산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위해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 담당관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가습기메이트와 폐섬유화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인과관계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종결 사유를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다시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는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다른 제품 사용 피해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임상역학조사에서 확인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사용과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했음에도 공정위는 환경부의 입장을 ‘인과관계 확인 중’이라 왜곡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8월 19일 심의 결과는 환경부의 주장을 왜곡해 결정한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그간 공정위의 이런 태도와 방식으로 인해,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 만료일은 8월 30일이었습니다. 공정위가 사실상 검찰수사를 막은 것입니다.

기재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병비 지원 막기위해 공문서 허위작성
본 의원은 지난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국무조정실 차관회의 결과를 왜곡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병비 소급지원을 막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6월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을 위해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만큼 동 신설조항 삭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6월 30일 개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병원치료를 끝낸 상황이고, 중증환자의 간병비가 많이 든 사실을 고려하면 차관회의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생색내기 간병비지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진행된 5월 26일 차관회의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차관회의에서는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논의”하라고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차관회의에서는 ‘간병비를 소급 적용하지말라’고 결정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간병비 소급적용을 막으려 했습니다. 형법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하면 7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삭제의견을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13년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차관회의 왜곡과 허위문서 작성 역시 기재부가 가습기 살균제 재난과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 문제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왜곡된 사실 근거한 공정위 심의결정 무효, 기획재정부 공문서 위조 수사 필요
공정위의 심의결정은 왜곡된 사실에 의해 진행된 것이어서 원천무효이며, 이것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찰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2일) 국회 가습기국정조사 종합청문회(국가와 공공기관 대상)에서 기획재정부의 공문서 위조 문제에 대해 기획부 재정부 송언석 차관에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잘못 작성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송 차관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고 답했으나 본 의원은 다시 “이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 자체를 왜곡한 공문서 위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은 기재위의 공문서 허위작성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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