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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이정미_보도자료] 공정위 환경부 입장 왜곡해 SK 가습기메이트 광고법 위반 면죄부, 기재부 가습기피해자 지원 않으려 허위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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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경부 입장 왜곡해 SK케미칼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면죄부 줘
기재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병비 지원 막으려 공문서 허위작성

 
공정위 환경부 입장 왜곡해 SK케미칼 등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라 결론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가습기국조특위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환경부 공식입장을 왜곡해 SK케미칼이 생산한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8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이 생산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위해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 담당관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가습기메이트와 폐섬유화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인과관계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종결 사유를 이정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했다.(참고1)
 
하지만 이정미 의원이 다시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는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다른 제품 사용 피해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임상역학조사에서 확인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다.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사용과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했음에도 공정위는 환경부의 입장을 ‘인과관계 확인 중’이라 왜곡한 것이다. (참고2)
 
따라서 공정위의 8월 19일 심의 결과는 환경부의 주장을 왜곡해 결정한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그간 공정위의 이런 태도와 방식으로 인해,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 만료일은 8월 30일이었다. 공정위가 사실상 검찰수사를 막은 것이다.
 
기재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병비 지원 막기위해 공문서 허위작성
이정미 의원은 지난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국무조정실 차관회의 결과를 왜곡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병비 소급지원을 막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또한 확인했다.
 
앞서 환경부는 6월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을 위해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만큼 동 신설조항 삭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6월 30일 개진한 것이다. (참고3)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병원치료를 끝낸 상황이고, 중증환자의 간병비가 많이 든 사실을 고려하면 차관회의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생색내기 간병비지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정미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진행된 5월 26일 차관회의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재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차관회의에서는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논의”하라고 한 것이 확인됐다. 차관회의에서는 ‘간병비를 소급 적용하지말라’고 결정한 바 없다는 것이다. (참고4)
 
그럼에도 기재부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간병비 소급적용을 막으려 했다. 형법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하면 7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삭제의견을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13년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차관회의 왜곡과 허위문서 작성 역시 기재부가 가습기 살균제 재난과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 문제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정미 의원 “왜곡된 사실 근거한 공정위 심의결정 무효, 기획재정부 공문서 위조 수사 필요”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공정위의 심의결정은 왜곡된 사실에 의해 진행된 것이어서 원천무효이며, 이것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오늘 (2일) 국회 가습기국정조사 종합청문회(국가와 공공기관 대상)에서 기획재정부의 공문서 위조 문제에 대해 기획부 재정부 송언석 차관에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잘못 작성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송 차관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다시 “이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 자체를 왜곡한 공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질의를 마친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재위의 공문서 허위작성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
 
< 참고1>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종결 사유 관련 답변서
<참고2> 환경부 가습기메이트와 폐손상 인과관계 관련 답변서
<참고3> 기획재정부 환경부 의견 개진 공문
<참고4> 국무조정실 답변서
 
< 참고 1>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서
 

5. 이정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가 낸 보도자료의 일부만을 이용하거나, 언론보도에 의해서만 가습기메이트와 폐섬유화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양 설명하고 있음. 환경부와 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는지, 확인하였다면 누구와 논의했고,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제출바람.

 
 
□ 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와 CMIT/MIT 제품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인과관계 연구 등에 대해 문의 및 확인하였음
 
ㅇ 조사 과정에서 CMIT/MIT 관련 조사상황 등을 문의한 결과, 현재 피해자 3인(8월 현재 5인)이 있으며 인과관계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들음
 
ㅇ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연구의 진행경과, 종료시점, 자세한 사항 등을 문의하였으며, 공식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들음

<참고 2> 환경부 답변서

1. ‘16.5.1일자, 5.13일자 환경부 보도자료에 가습기메이트에 대하여 “폐손상 유발가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표현. 이것은 폐손상조사위원회 결정이 틀린 것으로 해석 가능. 환경부 공식 입장은?

 
○ 환경부는 폐질환 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수용하여 CMIT/MIT제품 단독사용자*의 폐손상을 인정함.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다른 제품 사용 피해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임상역학조사에서 확인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임
 
* CMIT/MIT 단독사용자 5명 피해 인정(사망 2, 생존 3)
 
○ 환경부는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하고 폐이외 질환까지 조사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추진 중임
 

2.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나오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판정. 인과관계에 대한 기관의 공식 입장은?

 
○ 폐질환 조사?판정위원회 판정대로 사람에게서 피해가 인정되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음
 
※ 임상결과가 동물실험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임


<참고 3> 기획재정부 공문(2016년 6월30일, 발신: 기재부 수신: 환경부)

개정 안 수정 안 검토의견
제6조(피인정인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방법)
< 신 설 >
⑤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이하 “입원간병비”라 한다)는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원기간이 아닌 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이하 “비입원간병비”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간병비를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산정한다.
 
< 삭제 >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만큼 동 신설조항 삭제 필요
 


<참고 4> 국무조정실 답변서

1. 가습기살균제 관련 회의 건
- 5.2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참석자 명단
- 회의결과에서 간병비 지원 검토라 되어있는데, 간병비 지원을 결정했는지, 지원방식, 지원범위, 소급적용 여부 등의 내용

 
 
□ 참석자 명단
 
ㅇ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1차관, 질병관리본부장, 환경부 차관, 식약처 차장, 국무2차장
 
□ 간병비 지원 검토 관련
 
ㅇ 당시 관계차관회의(5.26)에서는 피해자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자금, 간병비 추가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논의

 

160902_보도자료_공정위_인과관계왜곡__기재위_공문허위작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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