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61004[이정미 국감보도] 최근 3년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초과 46곳

 

최근 3년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초과 46곳

- 경북 구미 ㈜‘L’사업장 인근, 1280세대 아파트와 대학 병원 있어 -
- 전남 나주 ㈜‘남’사업장은 기준치를 무려 116.7배나 초과 -
- 환경부는 추가 주민건강영향 조사 하지 않아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다이옥신 초과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159곳 점검대상업체 중에 137곳 (12%)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06년부터 매년 기준치초과업체는 12~15곳이었으나, 2015년은 18곳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급 발암물질이고,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한 46개 업체이다. 이 중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업체가 28개, 의료 및 지정폐기물업체가 각각 5개, 생활폐기물업체가 4개, 동 제조업체가 2개, 제철제강에서 1개,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1개로 확인되었다.
 
 2013년에는 12개업체, 2014년 16개업체, 2015년 총 18개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일부터 개선명령까지 평균 49.67일이 걸리고, 측정일부터 개선명령 이행확인까지 평균 188.9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년~15년 사이에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업체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 남○○○으로 기준치를 무려 116.7배나 초과한 583.383ng I-TEQ/S㎥ 였다. 측정일(2014.10.01)로부터 개선되기 까지 걸린 시간은 251일이나 걸렸다.
 
 특히 다이옥신 기준치를 1.5배(기준치 1ng I-TEQ/S㎥, 측정치는 1.483ng I-TEQ/S㎥) 초과한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L○○○’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장 반경 500미터이내에는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700미터 이내에는 128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롯네시마 등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85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연간 1만 4,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000대학병원이 있다.
 
 그리고 ㈜‘L○○○’ 사업장의 다이옥신 측정일(2015.10.14.)부터 개선명령(11.30)까지 47일, 측정일부터 개선명령 이행확인(2016.3.15)까지 153일이 소요되었다. 문제는 153일 동안 공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공장에서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이 사업장이 사용중지가 아니라 개선명령이라는 가벼운 행정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참고 : 개선명령부터 이행확인까지 약 4개월간이 소요되었으며 사업장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만 이뤄졌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지속적인 계속행위일 경우는 사용중지가 내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만 이뤄지기 때문에 구미공장 사업장은 4개월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되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사용중지, 자진폐쇄가 아닌 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선명령만 이뤄진 곳이 총 46곳 중에 40곳이다. 40곳 사업체는 개선명령을 받은 뒤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데, 이를 검증하는 곳은 지방환경청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가 초과된 지역의 주민건강 및 자연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사실이 지역 언론과 주민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다이옥신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업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선명령이 잘 이루어졌는지 만을 단순점검만 할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인근 주민건강피해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심각성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며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표 1> 점검사업장 및 초과사업장 현황
<표 2> 다이옥신 측정대상기업현황통계
<표 3> 2013~2015년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업체 현황
 
□ 다이옥신의 특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주로 석탄, 석유, 담배 등을 소각하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렇게 생성된 다이옥신이 대기 중에 떠돌다가 비 등과 함께 땅으로 떨어져 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 다이옥신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몸속에 들어가면 간장, 신장을 파손하고 면역성 저하, 피부병, 암, 장애아, 유전자 이상, 성격이상, 정서 불안 등을 일으킨다.

 

161004_이정미의원실_다이옥신관련_보도자료최종.pdf

 
< 표 1> 점검사업장 및 초과사업장 현황


<표 2> 다이옥신 측정대상기업현황통계


<표 3> 2013~2015년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업체 현황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