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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이정미-국감보도]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밀렵전과자가 멸종위기종 '산양' 조사 참여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설악산 국립공원 출입기록(출입신청공문), 무인카메라, 현지조사표 등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정밀조사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 이 두명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연구자 및 조사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했다고 유령연구자를 올리더니, 이제는 밀렵전과자가 산양연구조사에 참여한 것이다.
 
밀렵전과자 A씨가 산양정밀조사에 참여한 시기는 2차 산양정밀조사 (국립공원위 조건부 승인 이후 실제 1차 조사)시점인 2015년 12월이다. 이때 밀렵전과자 A씨는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양양군 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밀렵전과자 B씨는 4차 산양정밀조사(국립공원위 조건부 승인 이후 실제 3차 조사)가 진행된 2016년 2월에 산양정밀조사에 참여하였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고 있으나,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지 않았고 추후에 현지조사표를 제출하였다. 전직밀렵꾼이 산양조사에 참여한 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산양정밀조사와 관련된 출입신청공문과 현지조사표를 비교하여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됐다.
 
첫째, 밀렵전과자 A씨가 연구원 자격으로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자연환경연구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2차 산양정밀 조사계획 공문(2015년 12월)에는 조사인원이 10명이지만, 조사에 참여한 실제인원은 3명밖에 되지 않았다. 3명중에 1명이 밀렵전과자 A씨이다. 그리고 2016년 2월, 제4차 산양정밀조사에도 5명 사전등록 후, 실제로는 2명만 조사에 참여했다. 연구원 1명과 밀렵전과자 B씨가 산양조사를 실시했다.
 
셋째, 2차 산양정밀조사에 참여한 이 3인 중에 양양군 삭도추진단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무원은 B씨가 연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양양군관계자와 밀렵전과자간의 사전교감이 있지 않나하는 의혹이 이는 부문이다.
 
이정미의원은 “지난 9월 27일에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했다고 기록한 유령연구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밀렵전과자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이정미의원은 “환경부차원이 아닌 감사원 더 나아가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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