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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이정미_논평]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 제출 중단해야



어제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이 환경부 지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현장에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의견을 사업자에게 보내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를 우롱한 것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밝히고 있는 ‘합의된 내용’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회에 거짓 답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 갈등조정협의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지난 8월25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3차에 거처 진행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①시설물 안전대책 보완, ②사후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③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한다라는 일반적인 내용 뿐이다. 이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핵심 쟁점인 멸종위기종에 산양보호대책, 아고산지대 식생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추가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많은 것이 합의된 것처럼, 합의결과를 뒤로 미룰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은 ①유령연구자, ②밀렵전과자에 의한 조사, ③현지조사표의 조작, ④산양조사에 대한 누락, ⑤아고산지대 1000미터 이상이란 지적의 무시, ⑥다양한 문제점을 덮기 위한 거짓해명 등이다. 이런 지적 중에는 부실을 넘어 위법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 할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보완의견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의 이런 태도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것이고, 갈등조정위원회 협의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이 지적한 사업의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외면하는 부실행정이다.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국회에서 지적된 위법적 행위를 객관적인 논의기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과 전문가 등이 제시한 다양한 보완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한다.
 
형식적인 합의내용은 갈등조정협의회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갈등조정협의회 합의가 있기 전에, 국회에서 지적한 위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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