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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개 농장' 신고율 고작 16%.. 정부 부실관리 '여전'

전국 1만7076곳 중 2692곳 그쳐 / 실태파악 안 돼.. 동물학대 우려적발 땐 고작 1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강화 등 관리대책 시급

 

전국에서 운영 중인 개농장이 1만7000개에 달하지만 신고율은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이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것이다. 관리 사각지대를 없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농장동물의 날’인 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전국 개 농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개 농장은 미신고 농가를 포함해 총 1만7076개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 농가는 2692개(16%)에 그쳐 개 농장 대부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미신고 개 농장에서 비인도적 처우나 동물학대가 자주 발생한다고 우려한다.

동물보호단체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개 농장은 주로 1.1㎡(0.3평)도 안 되는 좁은 철장 1개당 개 2∼3마리를 넣어 놓고 사육하면서 분뇨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불법 개 번식장을 가리키는 일명 ‘강아지 공장’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정부의 가벼운 처벌도 미신고 개 농장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신고하지 않고 개 사육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업자들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대신 차라리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무는 게 낫다고 말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사육장 주변 환경이 일정 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적합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것도 동물 학대죄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신고조차 되지 않은 농장에서 벌어진 학대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원래 개 농장은 2012년까지만 해도 등록제로 관리됐다. 등록제는 동물 사육에 필요한 일정 조건의 환경을 실사해 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개 농장을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규제가 사라졌다.

 

신고제로 바뀐 이후에도 규모 60㎡(약 18평)를 넘는 의무 신고대상 농가 중 501곳은 여전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통계는 환경부가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개 농장 수를 파악했다. 그동안 대한육견협회는 2011년 전국 1만개에 달하던 개 농장이 올해 6000여개(추정치)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개 농장은 애완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개 번식장과 식용견 공급을 위한 사육장으로 구분된다. 개 번식장은 농림축산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전국 187개로 집계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법 번식장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개 농장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으로 총 1만614개에 달했다. 이어 전남 3261개, 경기 988개, 경북 727개, 충남 484개, 전북 339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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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농장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농장 실태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개 농장 업체를 처벌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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