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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이정미 의원 "최근 3년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 초과 46곳…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특별관리 필요"

▲ 점검사업장 및 초과사업장 현황.     © 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다이옥신 초과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159곳 점검 대상 업체 중에 137곳(12%)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2006년부터 매년 기준치 초과업체는 12~15곳이었으나, 2015년은 18곳으로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급 발암물질이고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는 46개였다. 2013년 12개, 2014년 16개, 2015년 총 18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다이옥신 측정일부터 개선명령까지 평균 49.67일이 걸리고 측정일부터 개선명령 이행확인까지 평균 188.98일이 소요됐다. 이 중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업체가 28개, 의료 및 지정폐기물 업체가 각각 5개, 생활폐기물 업체가 4개, 동 제조업체가 2개, 제철제강에서 1개,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1개로 확인됐다. 

 

▲ 다이옥신 측정 대상 기업 현황 통계.     © 김용숙 기자

 

2013년~15년 사이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업체는 전남 나주에 있는 ㈜남○○○으로 기준치를 무려 116.7배나 초과한 583.383ng I-TEQ/S㎥ 였으며 측정일(2014년 10월 1일)로부터 개선하기까지 251일이나 걸렸다.

 

특히 다이옥신 기준치를 1.5배(기준치 1ng I-TEQ/S㎥, 측정치는 1.483ng I-TEQ/S㎥) 초과한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L○○○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사업장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700미터 이내에는 128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롯네시마 등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었으며 85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연간 1만4,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000대학병원이 있다. ㈜L○○○ 사업장은 다이옥신 측정일(2015년 10월 14일)부터 개선명령(11월 30일)까지 47일, 측정일부터 개선명령 이행확인(2016년 3월 15일)까지 153일이 소요됐다. 문제는, 153일 동안 공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장이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이 사업장이 사용중지가 아니라 개선명령이라는 가벼운 행정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근 3년간 사용중지, 자진폐쇄가 아닌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만 이뤄진 곳은 총 46곳 중 40곳으로 이들 사업체는 개선명령을 받은 뒤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한다. 검증 기관은 지방환경청이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  © 김용숙 기자

한편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가 초과한 지역의 주민건강 및 자연환경 영향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지역 언론과 주민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정미 의원은 "다이옥신을 초과해 배출하는 업체는 줄지 않는데 정부는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선명령이 잘 이뤄졌는지만을 단순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인근 주민건강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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