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뉴스1) [국감브리핑]다이옥신 배출업체 10곳 중 1곳 기준초과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지난 3년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업체 10곳 가운데 1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한 46개 업체 가운데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업체가 28곳으로 가장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석탄, 석유, 담배 등을 소각하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대기 중에 떠돌다가 비 등과 함께 땅으로 떨어져 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 다이옥신이 몸속에 들어가면 간장, 신장을 파손하고 면역성 저하, 피부병, 암, 장애아, 유전자 이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세방산업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 News1 황희규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세방산업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 News1 황희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옥신 초과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점검대상업체 160곳 가운데 18곳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초과사업장 비율은 11%다. 2014년에는 140개 업체 가운데 11곳이, 2013년에는 150개 업체 가운데 12곳이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초과했다.

 

3년간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한 46개 업체 중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업체가 28개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의료 및 지정폐기물업체가 각각 5개, 생활폐기물업체가 4개, 동 제조업체가 2개, 제철제강에서 1개,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1개로 확인됐다.

 

46개 업체 가운데 전남 나주에 위치한 A 업체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116.7배나 초과한 583.383ng I-TEQ/S㎥로 조사됐다. 또 다이옥신 기준치를 1.5배 초과한 경북 구미시 B업체는 주변에 1280세대 아파트와 대학병원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한 46개 업체 가운데 40개 업체에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사용중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내려진 탓에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공장을 멈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위반 업체들이 개선명령을 이행하는데 평균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는데도 그 기간동안 공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했다"며 "환경부가 사용중지가 아닌 개선명령이라는 가벼운 행정조치를 내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lej@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