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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 이정미 "설악산케이블카, 환경평가에 밀렵꾼참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4일 설악산 국립공원 출입기록(출입신청공문), 무인카메라, 현지조사표 등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정밀조사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연구자를 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밀렵전과자 A씨가 산양정밀조사에 참여한 시기는 2차 산양정밀조사 (국립공원위 조건부 승인 이후 실제 1차 조사)시점인 2015년 12월로 알려졌다.

이때 밀렵전과자 A씨는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양양군 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밀렵전과자 B씨는 4차 산양정밀조사(국립공원위 조건부 승인 이후 실제 3차 조사)가 진행된 2016년 2월에 산양정밀조사에 참여했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고 있으나,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지 않았고 추후에 현지조사표를 제출했다. 전직밀렵꾼이 산양조사에 참여한 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이 의원측은 산양정밀조사와 관련된 출입신청공문과 현지조사표를 비교하여 세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밀렵전과자 A씨가 연구원 자격으로 조사에 참여했다는 점, 2차 산양정밀 조사계획 공문(2015년 12월)에는 조사인원이 10명이지만, 조사에 참여한 실제인원은 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차 산양정밀조사에 참여한 이 3인 중에 양양군 삭도추진단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이정미의원은 “지난 9월 27일에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했다고 기록한 유령연구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밀렵전과자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차원이 아닌 감사원 더 나아가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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