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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알바 임금 꺾기 꼼수 써온 이랜드 '애슐리', 결국 공식 사과

[경향신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시간 ‘꺾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랜드 계열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5일 공식 사과 했다.

애슐리 사업부는 이날 “최근 애슐리 파트타임 근무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하여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애슐리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시간을 실제보다 1시간 늘려 잡은 후 ‘조퇴 처리’하고, 근무시간은 15분 단위로 쪼개서 기록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증언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애슐리 매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했다. 지난 7월1일부터 한 달가량 이 매장에서 일한 김모씨(22)의 근무기록을 보면 총 근무시간이 5.0시간, 5.25시간, 5.50시간 등으로 적혀 있다. 김씨는 “밤 10시28분까지 일했다면 (10시30분이 아닌) 10시15분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돼 13분에 대한 임금은 못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을 ‘15분 단위’로 꺾어 주면서도 이 매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10분 전 대기는 기본 매너”라고 강요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대기시간 10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애슐리 사과문

애슐리 사과문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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