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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노동부 장관,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고심 ··· 야당·노조 노동권 침해 강력 규탄

[한인협 = 김병탁 기자]지난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7일부터 시작된 현대차 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인해 생기는 현대차의 막대한 손실에 인한 우려로 단체교섭 긴급조정권(긴조권) 발동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 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야당 의원들이 노사자율과 노동3권을 심각히 저해하는 협박 정치라며 강력히 반발해 나섰다.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5일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선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더불어 오늘 국회기자회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이용득(비례)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과 함께 박상준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현대차 소속 노조위원들이 모여 이 장관의 긴조권 검토에 대한 규탄 선언을 하였다.

 

▲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의원들과 현대차 금속노조위원들은 '노동부장관의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권 검토 발언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상준 수석부위원장은 “헌정 이래 단 4번 발동된 적 있고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구시대적 유물”이며 “이기권 장관의 태도는 한국 노사관계를 권위주의 시대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라며 절대 긴조권 발동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다른 노조위원들을 대신해 그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 긴급조치권의 역사적 배경 및 운용

긴급조치권은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5.16 쿠데타 이후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서 국가적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막는다는 미명아래 기존의 노동법을 고쳐 만들어졌으며, 이 법이 도입 당시 복수노조금지조항, 조항설립심사,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임시총회소집권자 행정관청지명 등의 조항도 함께 제정 되었다.

 

긴급조치 결정은 현재 법에서 ①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또는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일 것. ②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것이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노동부장관의 판단 하에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4건의 긴조권 발동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 현대차 노조 파업 △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연이어 △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서 발동되었다. 4번의 긴조권 발동 파업 중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제외하고, 3번의 긴조권 발동 파업은 모든 사기업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앞서 ①조건인 ‘그 규모가 크거나 또는 그 성질이 특별한 것’에 해당돼 대기업 이상의 파업의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개입할 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일단 노동부 장관에 의해 긴조권 결정이 공표되면 노조는 ▲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 공표일로부터 30일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통고를 받은 이후 즉시 조정에 개시하여야 하며 ▲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하면 지체 업이 중재를 해야 한다. ▲ 만일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징계에 처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긴조권 발동 후에는 모든 사업장 노도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해,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는 법적 조치이다.

 

예컨대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의 경우, 파업 돌입 전부터 “대한항공 4일 파업은 아시아나 항공 25일과 맞먹는다”며 “4일을 넘기면 긴조권을 발동하겠다”라는 말이 정부 관계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이를 악용한 사측은 파업 이후 교섭을 시도한 노조에 입장을 번번이 함묵했으며, 4일이 지나자 정부의 긴조권 공표로 사실상 노조의 전술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즉 노사 간의 원활한 합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사측의 악용할 소지가 현재로선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긴조권 발동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 일부 학자들은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 금속노조의 주장

금속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부터 개혁하기로 한 노동개혁인 ▲ 성과임금제, ▲ 저성과자 해고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은 현재 쉬운 해고와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편파적 인사고과를 우려해 공공부문 노동조합 파업투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이럴 때 일수록 정부의 일방적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이 아닌 ‘장기 저성장’과 ‘양극화 지표’ 해소하기 위한 노사정 및 사회적 토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저성장 시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하청·하도급 최정점에 있는 재벌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이어 “▲ 원하청 격차해소 ▲ 제조업 발전 등을 촉진하는 산별 교섭 사전단계로 현대·기아차그룹 사측과 집단교섭 진행을 촉구해왔다”며 말했다. 더불어 그는 “금속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업장 신규 채용 시 청년을 50%이상 채용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현재 밀고 있는 ‘청년 일자리를 뺏는 귀족 노조’라는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부위원장은 “공권력의 과잉폭력에 맞아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을 온 국민이 다 봤지 않느냐”며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대차를 향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역시 정부 레임덕 정국을 돌파하려는 희생양 만들기 일환”이라며 다시 한 번 긴조권 발동이 공권력 과잉이며 정치적 탄압임을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만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끝까지 그 뜻을 관철하지 않고 긴조권을 발동할 경우 단체교섭 미타결 사업장을 포함한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의 전면 총파업·총력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수석부위원장은 “노동3권과 노사자율을 저해하는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말과 “금속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현재 금속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의 긴급조치권 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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