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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중형 선고를 강력 규탄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5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가 작년 민중총궐기에서 민주노총의 대표로서 반대했던 소위 노동개혁 정책은 박근혜-최순실과 재벌이 합작해 벌인 국정농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상균 위원장은 1년 먼저 촛불을 들었을 뿐입니다.

 

폭력시위 주동 또한 합당치 않습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진압에서 확인되었듯 당시 경찰은 시위의 평화적 보장이 아니라 폭력적 진압 그 자체에 몰두했습니다. 집회 과정 중 벌어진 충돌은 경찰의 강경진압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총연맹의 대표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후진적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 노동조합 총연맹의 대표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소탕의 대상으로 대우받고 있습니까.

 

노동자에게만 엄격하고 사용자와 재벌에게는 관대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상급심이자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합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져, “법은 결국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2월 13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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