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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작전 먹힐지 안먹힐지는 헌재에 달려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작전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작전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헌법재판소에게 달렸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대통령 측의 고영태 녹취록 관련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서는 안됩니다. 최근 알려진 고씨의 발언은 탄핵심판의 본질과 무관한 지엽말단에 불과합니다. 녹취록 내용 또한 ‘대통령 위의 최순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탄핵심판 핵심사유인 인사개입과 문건유출 등 헌법 위배와 국정농단은 입증이 완료됐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는 입증이 다 된 상황입니다.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대통령의 출석문제 또한 탄핵심판을 늦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헌재가 이미 1주 3회 재판을 한 적도 있는 만큼, 재판 일정을 조율하면 그만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면 신문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탄핵사유는 더욱 명백해 질 것입니다. 이미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내일까지 탄핵심판 출석시기를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피청구인 심문을 위해 준비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언제 탄핵심판에 나올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 구속수사)
특검은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조사합니다.
 
특검은 소환조사 이후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사기간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로 뇌물죄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더 이상 삼성 앞에 굴종해서는 안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은 평범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 그것도 그 힘과 권한이 막강한 삼성 총수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명백한데도 불구속 수사를 고집한다면, 법원은 삼성의 변호인이라는 낙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망친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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