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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과정에 동물 존엄성 교육 반영해 근본적 인식 개선"

하루에 하나씩.
진짜 정권교체가 무얼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꿈.
동물과 사람이 어울려 서로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또한 심상정과 정의당의 꿈이지요.



<기사전문>


동물복지국회포럼 이정미 공동대표를 만나다
스위스 헌법은 동물 존엄성 선언
반려동물 키우려면 자격 심사
첫 입양땐 훈련학교 출석 등 각종 법규를 숙지해야만 가능
국내도 동물복지주간 신설 등 '동물보호법' 20대 국회 통과 노력


반려동물 1000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반려동물 증가로 연관산업도 고속성장하면서 미래 10대 산업으로 꼽혔다. 실제로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8000억원에서 2020년 5조8000억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인 기반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여전히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동물학대 연령층도 낮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법적으로 동물인식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반려동물 현안 간담회,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17일 이정미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정의당 의원)를 만나 반려동물 인식개선과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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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정의당 의원)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015년 7월 6일 19대 때 최초로 발족됐다. 반려인 1000만시대가 되었음에도 동물학대, 유기동물, 개농장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법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문정림 의원, 박홍근 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38명과 전문가.자문단이 함께 만들었다. 20대 국회로 들어서면서 박홍근 의원, 이헌승 의원, 황주홍 의원과 함께 동물복지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다양한 활동으로 지난 3월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리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돌고래보호법, 동물은 물건이 아닌 민법 개정안, 동물복지주간법을 발의했다.

―평상시에도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기본적으로 과거 고양이 '나비'를 키웠던 애묘인이다. 당시 나비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있다.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아리' 고문으로도 활동하는 등 동물보호에도 관심이 많았다. 20대 국회 비례대표 공약으로도 여성, 성소수자, 동물복지 등 정의당이 약자를 대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정치인이다 보니 세상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편인데 시대의 정신이 동물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해외선진국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해결방안은.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며 19세 미만 학생은 학교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해 정부가 정보기술(IT)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달에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을 발의했다.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지방단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해외국가들로부터 본받아야 할 점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인간의 동료 생명체로 인정하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 일례로 스위스 헌법은 '동물의 존엄성'을 선언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국가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며, 동물을 처음 입양하려면 훈련학교에 출석해 수업을 받고 각종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과 동물의 존엄성 자체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다. 최근 발의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물보호 주무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반려동물 전담팀을 설치했다. 기존 2명에 신규 3명을 추가한 전담팀은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등 동물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육상.해양.반려동물 등을 통합관리하는 동물보호국을 설립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과를 설치해 행정적인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 국내 동물보호센터 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6.9%에 불과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다. 동물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업체.기업들의 역할은.

▲빠른 시장성장을 기업윤리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각종 항생제를 남용해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고, 좁은 케이지, 음식물 공급과 배설물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며 비위생적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반려동물 용품의 비용이나 치료비용은 가게와 병원마다 많게는 10여배 차이가 난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는 것이 시장의 관점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동물권 확대와 기업윤리가 따르지 않은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는 동물권과 함께 인권도 악화시킬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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