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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봐주기 하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봐주기 하나 !
- 환경부, ‘구제계정위원회’에 ‘천식’ 안건 상정하려다가 위원반발로 무산
- SK케미컬 제작·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에 ‘천식’ 원인물질 DDAC 함유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권한이 없는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중 천식환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아님)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 했다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 기준마련” 보고서 (이하 보고서)를 통해서, ‘천식’을 유발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가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DDAC는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와 ‘세퓨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되어 있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원료물질을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이다. (별첨 1참고)

▶️ 환경부, ‘천식’피해질환 판정 권한없는 ‘구제계정위원회’에 안건상정 시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질환을 판정하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곳이다. ‘구제계정위원회’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판정하여 지원하는 위원회다.

그런데 환경부는 8월25일(금요일) 천식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인지 판정하지 않고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중 ‘천식’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려다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환경부가 구제계정위원회에서 천식을 논의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환경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보다 3일 앞선 8월22일(화요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는 천식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번 주’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장관이 말한 ‘이번 주’에 열린 회의는 ‘구제계정위원회’이다. 천식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질환인지 판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8월10일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다. 8월 28일 개최예정이었던 이 위원회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환경부 장관이 국회를 대상으로 허위보고한 것이다.

참고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32조)에 따르면 ‘구제계정위원회’는 가해기업을 알 수 없거나 가해기업이 자력이 없어 배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 또는 구제계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다.

▶️ 천식 원인물질 DDAC, SK케미컬 제조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함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pp. 111~112)는 DDAC에 대해서 “사람 눈과 피부에 중증자극을 유발”하고, “직업적으로 DDAC에 노출된 사람(간호사)에게서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세정제를 사용한 약사에게 천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이 폐 중심으로 실험한 DDAC의 독성평가는 “기도점적 후 폐내 염증반응 및 폐세포 손상”(2013년) “폐장의 말단 세기관지와 미약한 세포벽 섬유화 관찰” (2014년) 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년)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폐염증, 폐포벽이 좁아짐”이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별첨 2참고)

DDAC는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와 ‘세퓨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되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1년 11월에 이루어졌다.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은 SK케미컬이 제조하고, 애경이 제품을 판매하였다. SK케미칼과 애경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기업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환경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으로 결정하면 SK케미칼과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이 된다.

가습기 메이트의 주요 원료물질인 CMIT/MIT로 인한 비염, 천식 등에 대해서 국내외문헌을 통해서 확인되었지만 그 동안 정부는 천식과 비염, 폐렴 등을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염의 경우 미국 환경청의 자료에 의해서, 천식의 경우는 의학 학술지 ‘Contact Dermatitis’ (2013)에 흡입 독성의 연구 결과로 CMIT·MIT를 흡입하면 알레르기 반응과 함께 천식도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참고 : 가습기살균제 주요 물질인 PHMG/PGH, CMIT·MIT가 천식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며, 환자-교차설계(case-crossove design)을 통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을 통한 질환발생 위험을 분석해 ‘천식’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자보다는 SK케미칼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의원은 “ 박근혜 정부때 꾸려진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판정한 ‘천식’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지난 6년 동안 검찰은 임상적으로 CMIT/MIT에의한 피해가 판정되었지만, 동물흡입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습기메이트의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산업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천식’이 피해질환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수사해야한다”고 하였다.

<별첨 1> 성분분석 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별첨 2> DDAC 관련 연구보고서 / 국립환경과학원 제출 (2016.7.12.)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환경부_가습기피해_SK케미컬_봐주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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