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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더민주·정의당,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법' 재발의

더민주·정의당,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법' 재발의

을지로위 '안전 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법', 정의당 '기업 살인법'

 [김윤나영 기자]

 야당 의원들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거부해 폐기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구의역 사망 사고 재발 방지법' 등 '민생 법안'을 20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구의역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을지로위원회 첫 번째 입법 활동 목표로 삼겠다"면서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안' 등 5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은 철도, 도시철도, 항공 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파견, 외주 용역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 또한 선원 등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산업 안전 보건법상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 하도급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법, 새누리당·정부 반대로 통과 못해"

을지로위원회는 "이 5개의 법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던 법안이나, 새누리당과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새누리당은 기업의 입장을 운운하며 시종일관 반대해왔고,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 고용 형태 제한은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끝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인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가 생명을 잃은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때 폐기된 5개 법안 외에도 추가 발의할 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철도 차량 정비와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등 안전과 위험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철도 운영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 안전법'을 새로 발의한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생명과 안전 관련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다.

 

▲ 5월 31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9세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에 추모 글이 붙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정의당 "기업 살인법 발의해 처벌 강화할 것"

정의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 재해 기업 살인법(산업 안전 보건 범죄의 단속 및 가중 처벌법)'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할 '기업 살인법'은 사업주가 '산업 안전 보건 범죄'를 범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를 유기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처벌을 받은 사업자가 피해 가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구의역 비극을 막겠다"면서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과 '시민 안전을 위한 기업 무한 책임법' 등 일명 '기업 살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또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발의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이 발의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조사판정위원회에 피해 원인을 규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옥시 레킷벤키저와 같이 고의적으로 독성 평가를 누락한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 사이에 '개연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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