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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건설 세종신축아파트 또 라돈검출, 외장재 라돈석재 실내마감재 사용·불법사용 승인의혹도

 

이정미의원, "포스코건설 세종신축아파트 또 라돈검출

외장재 라돈 석재 실내 마감재 사용불법 사용승인 의혹도"
 

- 세종 신축아파트 입예위, 지난 8월 10일~12일 라돈 측정결과 
250여 세대 중 58세대 WHO 라돈 권고기준(148베크렐) 초과 확인 -

- 포스코건설, 옥상 설계변경·공법변경·자재불량 등 불법시공 의혹도 -

  •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집행위원장 “주택소비자 입주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라돈 석재교체에 적극 나서야”
  • - 이정미의원, “포스코건설 국정감사 증인신청 등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문제제기 할 것”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9월 3(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라돈피해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아파트에서 또 다시 라돈이 검출되어 라돈 문제 해결과 부실시공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오늘 기자회견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집행위원장과 세종시 더샵예미지아파트 입주자예정협의회 5명이 참석하였다.

라돈이 검출 된 세종시 더샵예미지아파트는 2015년 사업승인(1092세대되어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다입주예정협의회는 지난 8월 10~12일 250여 세대에 라돈을 측정한 바 있다라돈 측정 결과 250세대 중 58세대 70곳에서 WHO 라돈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이 초과되었음이 확인되었다(최대 566베크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입주자예정협의회 김현숙 회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작년부터 포스코건설의 전주동탄 등 천연석 마감재의 라돈 검출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포스코건설이 외장재로 사용 중인 비작그레이를 주택내 마감재로 사용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를 얼마 안 남긴 아파트는 분양 팜플렛 및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건축물이 아니었고 한 층 높이 지붕으로 덮여져야 할 옥상은 아예 지붕을 벗긴 채 시공되었음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통보나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설계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포스코건설의 입장이다며 세종 더샵예미지아파트 불법적 시공완료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어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현재 라돈이 검출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이 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이전에 사업 승인되어 현행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건설사의 교체 의무가 없지만주택소비자인 입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교체에 나서는 것이 윤리적 기업의 모습일 것이다며 포스코건설의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이어 정의당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포스코 회장 국정감사 증인신청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고 세종시의 라돈 아파트 사용승인을 거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라돈아파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동안 포스코건설은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법적미비점을 들어 온갖 갑질 행위를 행하고 있다건설사의 이런 태도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라돈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나서서 라돈아파트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법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환경부의 공동주택 라돈관리 가이드라인에 라돈석재 교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별첨 1> 기자회견 자료첨부

<별첨 2> 기자회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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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WHO 권고기준은 148Bq/로 이 기준은 위험경고 수준 임.

○ 최근 포스코건설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에서 WHO 라돈 권고기준 이상의 라돈이 측정되었음화장실 젠다이 2현관입구쪽 현판의 화강석 대리석에서 라돈이 나온 것으로 확인 됨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라돈관리 기준이 없고, 2018.1.1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부터 200Bq/, 2019.7.1.이후부터 148Bq/또한 라돈에 대한 정부부처의 컨트럴 타워가 미비 함

○ 세종 예미지 아파트 개요

- 2015. 사업승인 (1092세대)

- 2019. 하반기 사용승인 예정
2019. 8. 10~12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라돈아이 200개 대여 측정, 70여곳 기준치 초과

4. 기자회견 내용

1) 포스코건설 라돈 검출 및 부실시공 등 경과보고 <김현숙 회장>

[세종더샵예미지 라돈 문제]

○ 2019.810~813일 라돈아이 200여대 측정 결과

- 250여세대 중 58세대 70곳 WHO 권고기준 148베크럴 초과

(최고 15.3 피코큐리인 566 베크럴 측정)

- 1092세대 중 713세대가 라돈자재교체요청서를 포스코건설에 제출

입주예정자들 대다수는 라돈자재 교체없이 입주할 수 없다는 의견 임

○ 입주예정자들은 전 세대 중 10% 샘플검사와 라돈자재 교체를 요구한 반면포스코건설은 샘플 5세대 검사를 제안하되 자재교체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음이에 세종시는 라돈을 규제할 법이 없다고 방관 입장 임.

○ 입주예정자들은 작년부터 포스코건설의 전주동탄 등 천연석 마감재의 라돈 검출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포스코건설이 외장재로 사용 중인 비작그레이를 주택내 마감재로 사용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음.

○ 이에 포스코 건설은 경관특화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택지구입비 등 혜택을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변명 함.

이는 입주민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말해주고 있음.

 

[세종더샵예미지 불법적 시공완료 의혹 문제]

○ 입주예정 20여일 남긴 해당 아파트는 사업승인 시분양 팜플렛 및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건축물이 아님.

한 층 높이 지붕으로 덮여져야 할 옥상은 아예 지붕을 벗긴 채 시공되었음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통보나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설계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포스코건설의 입장 임.

○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면한 층만큼 고도가 높아지면서 △ 동간 거리 부족 △ 용적률 문제로 건축법상 준공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옥상 설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경미한 설계 변경사항으로 불법적 시공완료 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첫째불가능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에서 사업승인을 하였고

둘째건설 초기에 감리회사가 동간 거리와 용적률문제로 준공이 불가함을 포스코건설에 알렸으나포스코건설이 설계변경신청 없이 불법 시공을 한 것임.

○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도 당초 설계 대비 1.78M를 이동하였음에도 사후 승인되기도 함.

○ 포스코건설은 분양 팜플렛에 1층을 빈 공간인 필로티로 표시하였음에도주상복합형 상가 16개를 분양하고 있음

○ 사전점검시 신축아파트는 수많은 설계변경공법변경자재불량시공불량의 집합체였고지하주차장은 천정누수와 역류현상결로로 물바다였고벽면은 곰팡이가 피었으며특화라던 점토벽돌외벽은 공법변경 탓에 콘크리트판과 벽돌들이 깨져서 인명사고 위험성도 있었음이외 화재대피공간 및 방화문 품질을 확인하려 했지만 하지 못 함.

 

2) 공동주택 라돈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향 <이혁재 위원장>

안녕하십니까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이혁재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 사용된 화강석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나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주시창원시인천 송도화성 동탄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이어서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의당에 신고 접수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이전에 사업 승인되어 현행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교체할 의무가 없지만주택소비자인 입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교체에 나서는 것이 윤리적 기업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포스코 건설에 요구합니다포스코건설에게 라돈검출 석재를 교체해줄 것과 향후 기준치 초과 라돈 석재의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이는 라돈피해로 걱정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정의당은 포스코건설 회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신청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에 촉구합니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준비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관리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하여현재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재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교체 의무를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광역시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 10 항에 따르면 광역시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세종 포스코더샵 예미지 아파트의 경우 아직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기에 이춘희 세종시장께서는 사용승인에 앞서 라돈검출 건축자재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여 세종시민들이 라돈공포로 인한 걱정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

(010-9671-2070)


190903_보도자료_이정미의원_세종_포스코건설_또_라돈검출외장재_사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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