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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호·유찬이법 처리 촉구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태호·유찬이법」 즉시 논의 해야

국회 행안위문체위 위원님유족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학안전 강화를 위해 국회 행안위와 문체위에 제출한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태호 유찬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해 어린이 2(태호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당시 사고차량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통학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보호자가 동승하거나 탑승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기존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여·야 의원과 함께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27일 발의했다.

 

법안 발의 당시 이 의원은 해당 법의 개정취지에 여야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지만사고 120여일이 지난 지금도 국회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정부는 6월 합기도 차량에 대해서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그러나 8월 국회 행전안전위원회(행안위법안소위에는 아예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법안소위는 일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법안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해 태호·유찬이 부모님을 비롯해 법안개정에 동의해 주신 21만명의 청와대 청원 동의자그리고 많은 국민이 어린이 안전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9월 국회에서 태호·유찬이법을 꼭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불의의 사고로 일찍 떠난 태호·유찬이와 많은 어린이들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행안위와 문체위 의원님들께 법안처리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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