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_보도자료] 최근5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농도규제 불구하고 제철소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
최근 5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농도규제 불구하고
제철소 폐놀화합물·시안화수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
이정미의원, (사)녹색연합 ‘최근 5년간 제철업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연간 배출량 분석결과’ 발표 -
- 사업장별 일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크게 증가해 -
- 이정미의원, “환경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증가원인 파악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 마련해야”
정의당 이정미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사)녹색연합(상임대표:조현철)는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제철업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연간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안화수소’와 ‘페놀화합물’이 매년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13~’17년)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안화수소’의 경우 지난 2013년 82,800kg이 연간 배출되었는데 지난 2017년에는 143,423kg으로 5년 사이에 1.7배 증가하고, 페놀화합물의 경우 2013년 52,103kg에서 2017년 194,312kg으로 3.7배 증가했다. <그림>, <표1> 참고
환경부는 지난 90년대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농도규제를 통해 관리감독 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던 것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자료는 기업이 제출한 자가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연간 배출량을 산정한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서의 ‘시안화수소’와 ‘페놀화합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사업장별 배출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16년부터 ‘페놀화합물’ 방지시설설치 면제를 받아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시안화수소’의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만 약 8배차이가 나타났다. 향후 동일 제철업계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구수와 배출량등을 조사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차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표2-3 참고>
<표2> 제철소별 ‘시안화수소’ 연간배출량
(단위: kg)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 63,340 | 39,366 | 59,372 | 122,975 | 127,359 |
(주)포스코 | 19,460 | 8,310 | 11,002 | 8,096 | 15,936 |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 - | - | - | 107 | 128 |
<표3> 제철소별 ‘페놀화합물’ 연간배출량
(단위: kg)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 52,103 | 31,392 | 52,355 | 109,338 | 194,312 |
(주)포스코 | - | - | - | - | - |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 - | - | - | - | - |
한편, 지난 4월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보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열풍로 등 일부 공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안화수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제철은 1년 8개월동안 특정공정에서 두 차례나 시안화수소 배출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도 사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시안화수소’와 ‘페놀화합물’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접적인 끼칠 수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되어 관리 되고 있다. ‘시안화수소’는 청산가리로 알려져 있으며, ‘페놀 및 그 화합물’의 경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환경부, 사고물질키인포가이드,2014)
참고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5조에 따라 시안화수소와 페놀화합물의 경우 연간 10톤이상 배출사업장은 3ppm, 그 외사업장은 각각 5ppm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총량규제를 받고 있는 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불과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량대상 물질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난다면 당초 정책적 목표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녹색연합 배보람 팀장은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배출되고 있는 총량 차이가 커,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과 방법의 효과를 검토하고, 시설에 적용되어 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정부는 인체에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지만 대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고 비판하며 “환경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191001_특정대기유해물질_농도규제_불구_제철소_페놀화합물_등배출량_오히려_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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