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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 수돗물적수사태_인력운영체계문제_상수도대란예고

이정미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인력운영 체계 문제에서 기인

10년간 특·광역시 중 급수인구·관 연장 증가율 1직원은 147명 감소

5년내 현원의 30.8% 200여명 퇴직예정, 상수도 대란 예고

교육·훈련전문직위제 확대 지정운영 등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혁신 주문

환경부·용수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 제도 재정비 요구

67만명 시민들이 수돗물 사용 못해도 수습할 법적 근거 되지 못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5.30 발생한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에 대해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사고 원인 분석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돗물 관리를 위한 대책들을 요구하고환경부에도 관련 제도의 재정비 등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정미 의원은 수돗물 적수사태의 근본원인이었던 수계전환시상수도사업본부가 사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점과 적절한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장기간 적수사태를 불러왔다며수계전환 매뉴얼과 탁도 이상시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기준 등 유형별 대처 매뉴얼들의 부재에 대해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나 10년간 인천시가 상수도관의 관망세척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5년 주기로 진행되는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내용이 관망 현황유수율 관리 등 현황조사에만 머무르고 있어 수도관 내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의 성급한 수질적합 판정 공지, 120 미추홀 콜센터에 대한 민원안내 매뉴얼 부재공촌정수장 수계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계지역이 아닌 지역에 보상을 지급한 점이토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단면도가 실제로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며안전과 현장 중심의 일대 조직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수도 조직 내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정미 의원은 이러한 부실대응의 원인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운영 체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인천 상수도사업 관련 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지난 10년간 전국 특·광역시 중 인천시의 급수면적급수인구 및 관 연장 증가율이 1위인 반면상수도 업무 관련 직원은 147명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10년간 행정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13년 조직안정화와 효율화 등 경영합리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소를 권역별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력감축조직축소에 중점을 두어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원과 현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비슷한 시기인 15-19년 인천광역시 전체 공무원의 현원 감소 98명 중, 40명이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이며상수도 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 전체의 16%인데 반해 감소인원의 비율은 40%가 넘었다.

이정미 의원은, 13년 사업소 통폐합 이후 업무 가중 등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어 전문인력의 유출이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이러한 상수도 사업의 급격한 인원감축이 사업내 직원간 전문성의 단절을 불러올 것이며이는 상수도 사업 전반에 있어 사고나 각종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여 수돗물 적수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원의 30.8%인 212명이 퇴직예정에 있어향후 상수도 사업의 숙련된 인력의 엄청난 공백이 예상되며근속년수가 높은 선임직원들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조건 속에서 분명 상수도 사업전반의 위기로 상수도 대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인력운영 체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나선 박영길 본부장에게 상수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장기근무 활성화전문직위제 확대 지정운영 등 상수도 관련 기술의 단절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혁신을 주문하고사고의 재발방지와 시민 기대를 충족하는 깨끗한 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수질고도화 등의 상수도 혁신 계획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인천 적수사태는 67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고였으나현재 식·용수 분야와 관련한 위기 대응방안인 ·용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번 인천시 적수사태를 수습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매뉴얼은 급수중단만을 위기라고 판단하여 철저히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적 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급수 중단이 아니더라도 사용불능 상황에 처해졌다면 위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자 기준에서 매뉴얼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의 송·배수관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나그 구체적 시행과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로세척이나 관리가 의무조항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환경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수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사항들의 추가 보완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이정미 의원은 날이 갈수록 수돗물의 안정성과 함께 수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양질의 수돗물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미비한 법·제도를 재정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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